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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모교회서 17살미성년자 성폭행…30대 예비아빠 징역 6년

아내는 임신 중에 돈은없어서 매춘은못하고

만만한 같은교회  미성년 어린 17살를

성적대상으로 삼은범죄같은데 형량이너무 약하네요

항소하면 초범에 어린애와마누라 생계를

책임져야한다면서 집행유예나 1,2년으로 약해질듯..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421/0008771083?ntype=RANKING

 

교회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30대 예비아빠 징역 6년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기사원문
수원지법 "피해자 가정사 악용…반성 없이 변명 일관"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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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교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됐다.

A 씨는 2019년 8월~2020년 6월 당시 17세였던 B 양에게 성폭력 및 유사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에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양이 작성한 일기장과 그의 삼촌이 제출한 고소장, B 양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B 양은 일기장에 성폭행 및 유사성행위 등의 피해 상황을 모두 기재했고 사진까지 첨부했다.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죄 피해를 봤으며 그때부터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도 적었다.

B 양은 수사기관에서 "나의 가정사를 모두 알고 있어 (피해 사실을) 말할 사람이 없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어디에도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성폭력 피해 후 교회에서 만나 A 씨가 대하자 B 양은 "마치 그런 일(성폭력)이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갖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범행 당시 A 씨는 가정을 꾸린 상태였고, 아내는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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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HappyColdBEST

6년 빵 갔다와서 교회 차리고 다시 같은 짓 반복 판새들을 족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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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Cold

6년 빵 갔다와서 교회 차리고 다시 같은 짓 반복 판새들을 족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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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르

항소심가면 집행유예나 1,2년으로 확줄겠지만 혹시 만약에 6년으로끝나도 조용하살면 3,4년후에 가석방..21살된 피해자앞에나타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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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니부릉

자식은 태어나서 아빠보려면 교도소로 가야겠네

4
맥클라우드

개독은 정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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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도무사히

이걸또 솜방망이로 살려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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