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15201일 전저렇게 극단적은 아니지만 1층보다 2층 면적이 더 큰 경우는 많습니다 (필로티 구조) 근데 상부가 더 크게 짓더라도 내땅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공중은 공용이라는 말도 안되는 생각은 아니겠지요...)0댓글
tosrain200일 전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에서 수직으로 올린 가상선과 건축법상 건축사전을 조합해서 침범하지 않는 선에선 건축가능하지만, 구조상 하부보다 상부가 커진다면 구조,건설비용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0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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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구조상 가능하다고 해도 준공 허가가 안나옵니다.
준공 규정에 상부가 하부보다 더 크면 안된다는 규정같은게 있을까요
도로 맞물린자투리 삼각형 좁은건물도 이쁘긴 이쁘던데 자세한건 근처 설계사무실에 문의해보세요
건축선내에 상부가들어옴 가능하겟죠
생각을 해보면 전부 버섯 같은 건물들로 꽉 채워질텐데 남의 땅 위까지 침범하는... 싸움이 막 나겠네요.
대지경계선을 넘어갈수 없음 내 땅 경계선 안쪽으로 50센치 이격해야함
서울만 봐도 비싼땅에 그게 된다면 죄다 버섯모양일꺼 같네요, 말도 안됩니다 ㅎㅎ
대지경계선을 넘으면 안되고, 더 정확하게 건축선을 넘으면 안됨. 지상이던, 지하이던 내 대지내에서 해결해야 함.
땅에 건폐율이 있어서 땅보다 더 적은면적에 건축하게되어있어요 건축면적/대지면적*100=건폐율
저렇게 극단적은 아니지만 1층보다 2층 면적이 더 큰 경우는 많습니다 (필로티 구조) 근데 상부가 더 크게 짓더라도 내땅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공중은 공용이라는 말도 안되는 생각은 아니겠지요...)
건폐율 검색해 보시면 될듯요.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에서 수직으로 올린 가상선과 건축법상 건축사전을 조합해서 침범하지 않는 선에선 건축가능하지만, 구조상 하부보다 상부가 커진다면 구조,건설비용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