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이재명 대통령
모든게 변하고 있다 여기서 더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는
지금 부터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 할수 있도록 헌법(?)을 수정 하도록 만들어야한다
현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거 너무 성급한 이야기 일수도 있다
지금은 나에게 득만 있는거 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도 실이 올것이다
하지만 내가 손해 보는 것보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챙길수 있는 이득이 더 클 것이고
현재 대한 민국에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보다
앞으로 태어날 후대의 이득은 우리가 누리는 것 이상의 혜택들을 누릴수 있을 것 같다
언젠가는 매국노 국짐당(내란당은 어서 빨리 해산 시켜야 한다)이 정권을 잡아
이재명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팔아가며 자기들 배만 채우겠 지 만
이재명이 오래하면 오래할수 록 매국노들이 팔아 먹을건 더 많아지겠지 만
허나 이재명이 있는 그 순간 만큼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더 높아 질거라 난 믿는다
일용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항상 맑아야 하지만 농사를 지으려면 비는 와야한다"
내가 약간의 고통을 감내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수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께 부탁 드리고 싶은 건 딱하나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 한 사람들 전수 조사해서 제발 돈 걱정 없이 먹고 살수 있게끔 해주길 바라며
국짐당 같은 친일 매국노 섹기들 싸그리 지금 까지 누린 모든 것들을 뺏앗 아 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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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반대하는데 수정한다면 공산당 이지만 대다수가 찬성 한다면 반대하는 개섹기들이 매국노들이지 더불어 시진핑 개섹기 죽여버리자 한번해봐?
윤어게인 어서오고~
국짐 사라지는거 잘 보렴~ ㅋ
1. 대통령보다 법정 임기가 긴 경우 대법원장 및 대법관 (6년): 헌법에 따라 임기가 6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통령보다 1년 더 깁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6년):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모두 임기가 6년입니다. 나무위키 나무위키 +1 2. 연임(중임)을 통해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대통령은 헌법상 단임제이지만, 아래 기관장들은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여 최대 8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장 (4년, 1회 연임 가능): 기본 임기는 4년이지만, 한 번 더 연임할 경우 최대 8년까지 재직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3년, 1회 연임 가능): 연임 시 최대 6년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3년, 1회 연임 가능): 역시 연임 시 최대 6년까지 재직할 수 있습니다. Wikipedia Wikipedia +4 3. 기타 (지방자치단체장)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4년, 3연임 가능): 서울시장, 도지사 등은 4년 임기를 세 번까지 할 수 있어 최대 12년 동안 재임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 쟈들은 왜 저렇게 개김? ㅋㅋ 대통령보다 실질적으로 더 우선시 하고 투표 잘 해야 할 곳들이 많이 보이는...ㅎㅎㅎ 투표가 장난인가? ㅎㅎ 국민의 투표로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날로 먹으면서 오래 하는 애들 개 많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