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성님들
긴글 죄송합니다. 최하단에 3줄 요약 작성했습니다.
연휴때 아주 기가 막히는 일이 발생해서 사건 정리 겸 정보 공유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대전에 있는 3층 빌라에 전세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설을 맞아서 부모님과 식사를 하려고 와이프랑 토요일에 방문을 했습니다.
집 앞에 흰색 실선구역에 어머니 차량(출고 5개월 된 니로 SG2)이 주차되어 있는데 RL쪽 도어 외판이 벗겨져 있고 곡괭이로 파낸것 마냥 흠집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를 보니 전날 1층에 거주하는분(건물주 친척) 트럭이 충격을 가하고 20초간 녹화가 되어있었습니다. 상대 차량은 제 눈썰미로 특정을 했지만 충격 후 20초만 녹화되어서 누가 내리는지 그 이후에 상황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가해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식당에서 술을 먹고 대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의 실수 같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자기 차량이 가해차량이니 보험접수를 해주겠다고 하고 사고접수 번호 받아서 수리 대기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보고 보험사에 전화해서 수리 해라 하면서 옥신각신하다가 우리 보험사 통화 후에 접수를 해줌)
연휴가 지나고 나서 갑자기 아침부터 저희 부모님께 전화 문자 하더니 저한테도 전화를 계속 해대길래 일단 받았습니다.
다짜고짜 수리 들어갔는지 묻더니 자기가 아는 공업소로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사업소로 보낼 예정이고, 가족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알려주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고 30분 뒤에 전화가 와서 보험처리가 안될수도 있으니 사업소는 돈이 많이 나온다며 공업소로 유도를 하는겁니다.
제가 차량 출고한지 얼마 안되어서 격락손해도 발생하고 연휴기간 차를 수리못해서 사용하지도 못했다, 렌트도 해야되고 추후에 문제가 더 발생하면 복잡해지니 사업소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공업소로 보내자고 하길래 살짝 열받았습니다.
제가 목소리 높여서 대리기사 잘못이면 그 사람을 물피도주로 신고할테니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고 CCTV 영상을 확보해야되니 식당 전화번호도 달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변상을 할테니 일단 수리를 하고 연락달라고 하네요... 정황을 보니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접수번호로 수리를 맡겨보고 상대 보험사에서 접수를 취소했으면 경찰에 물피도주로 신고를 해서 수리비용, 격락손해, 휴업손해, 사고대차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고에 관련된 글을 찾아보니 우리 보험사를 통해서 사고를 처리하면 10~20만원정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위에 글 쓴대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3줄 요약
1. 어머니 차에 사고 발생하고 20시간 뒤에 글쓴이가 발견함.
2. 블박 확인해서 전화했더니 가해자가 대리기사 핑계를 대면서 사고접수 해줌.
3. 연휴 지나고 갑자기 사고접수 안된다고 공업소로 가자고 유도.


댓글 22
헐...골치하프게 생겼네요. 미등록업체면 민사로 가야하나요? 보험도 안되고, 대리업체도 미등록이라니...휴...
그냥 물피도주로 신고하세요 그럼 누가 운행을했는지 어떤경위인지 물어주는 주체가 누군지 명확해집니다 지인이 술처먹고 운전하다가 박은거같기도하고 본인이 술처먹은거같기도하고
아리송한게 너무 많아서 경찰에 물피도주로 신고를 하고 식당 cctv, 집앞 cctv 보관 요청하려고 합니다.
경찰접수하고 시작하세요
헐...골치하프게 생겼네요. 미등록업체면 민사로 가야하나요? 보험도 안되고, 대리업체도 미등록이라니...휴...
아리송한게 너무 많아서 경찰에 물피도주로 신고를 하고 식당 cctv, 집앞 cctv 보관 요청하려고 합니다.
상대 차주가 책임지는게 아니라 운전자가 책임지는거입니다. 대리운전기사 연락처를 받으셔야 합니다.
연락처를 달라고 했더니 상대방 아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고 그 식당에서 불러준 대리기사라면서 연락처가 없다고 잡아떼고 있네요. 식당 연락처 내놓으라고 하니까 자기가 잘 아는사람이라고 계속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서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 것 같아요.
대리운전이 맞긴한가보군요. 본인 보험사에 문의해보세요. 자차처리하고 구상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자차부담금 20만원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수리도 늦추고 상대방이랑 싸우면서 방법찾느니 편하게 가는게.. 자차부담금은 민사로 돌려받을수도 있습니다.
대리는 없는거 같고 음주같네요;;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물피도주로 신고하세요 그럼 누가 운행을했는지 어떤경위인지 물어주는 주체가 누군지 명확해집니다 지인이 술처먹고 운전하다가 박은거같기도하고 본인이 술처먹은거같기도하고
경찰접수하고 시작하세요
경찰 사고 접수부터
일단 경찰 사고 접수 부터 하세요.. 나중에 잘 처리 되면.. 님이 끝냅시다 하면 경찰도 거기서 끝냅니다.일단 저러는거 보니 계속 딴말 할꺼 같은데 님도 나름대로 증거 찾아서 확보 하시고 미리 준비해 두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대리를 불렀으면 기사번호는 없어도 콜센터 번호는있겠죠 번호없다고 우기는건 지가 술처먹고 박은겁니다 cctv 찾아서 돌려보면 운전자가누군지 알겠죠
음주로 보이는데...저래 박아놓고 도망가는 대리기사가 있을까?
다시 읽어보니 백퍼 저새끼가 박은거네요 공업사말고 정식센터가세요
통화녹음 확보되있으니,걱정 없구요. 그냥 상대방 가해차 넘버로 보험접수 하시면 대리가 운전했든, 그집 개가 했든 그건 차주가 알아서 합니다. 그냥 자동차 제조사에 차 맡기시면 본인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해줌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정리해서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보험이 안되다고 상대방에 변상해야 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음주운전 사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대리기사가 사고 냈으면 바로 연락이 갔을텐데....
경찰 접수, 자차처리 후 구상권 ㄱㄱ
자차처리하면 알아서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할겁니다 단 렌트나 격락손해등... 민사로 해결할수밖에없구요 경찰서에 신고한다고해도 별다른거없습니다 범칙금 스티커한장 끝이고 님도 경찰서왔다갔다해야하구 귀찮아요 문짝하나에 격락손해 받기 쉽지않을겁니다... 영업차량이 아니라면 휴업손해또한 힘들꺼구요 자차처리시 본인부담금 들어가는데 그 돈은 추후 보험사에서 손해배상 받게되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돌려달라고하시면 됩니다
대리는 핑계인거느낌이 본인이 술먹고 직접운전한 느낌이많이드네요 해당식당 CCTV확보와 사고난 주변CCTV 확보도 필요해보이네여 경찰에 신고하세요
물피도주
많은 분들이 신고하라는 의견 주셨고 상대방 대응이 괘씸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타지에 나와있고 부모님은 상대방과 같은 건물에 계속 거주하셔야 해서 전액변상/사고대차 받는걸로 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수리비용은 220만원가량 나왔습니다. 차량 가액의 20%를 넘지 않는 소액이라 격락손해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상대방이 수리비용 일체 부담하겠다고 해서 합의서 작성하는걸로 종결하려 합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전운전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해결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가디언 하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