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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 속 해친다며 리얼돌 수입 막았는데…대법 “세관 처분 위법”

풍속 해친다며 리얼돌 수입 막았는데…대법 “세관 처분 위법”


성인용품 ‘리얼돌’이 풍속을 해친다며 통관을 보류한 세관을 상대로 성인용품 업체가 제기한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통관이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리얼돌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관을 보류해서는 안 되고, 해당 용품의 사용처 등 풍속을 해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한 성인용품 업체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지난 2월26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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