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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 해친다며 리얼돌 수입 막았는데…대법 “세관 처분 위법”
성인용품 ‘리얼돌’이 풍속을 해친다며 통관을 보류한 세관을 상대로 성인용품 업체가 제기한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통관이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리얼돌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관을 보류해서는 안 되고, 해당 용품의 사용처 등 풍속을 해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한 성인용품 업체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지난 2월26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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