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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유체동산 압류 진행 중인데 증인 비용을 채권자가 내는 게 원래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지급명령 확정 후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인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원래 절차가 이런 건지 궁금해서 의견을 여쭤봅니다.


집행 전에 집행관 쪽에서 압류하러 갈 때 증인 2명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주에 연고도 많지 않고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당근 같은 데서라도 사람을 구해서 진행하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부터 솔직히 많이 꺼림칙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해서 사람을 구하고 싶지 않았는데, 집행관 쪽에서는 집행 당일 채무자가 없으면 집행을 못 할 수도 있으니, 채무자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거나, 아니면 지금 알려주는 연락처로 연락해서 사람을 구하면 1인당 5만 원씩 2명, 총 10만 원 정도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압류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상해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애초에 증인 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증인 2명을 채권자가 직접 구해야 하는 게 맞는지였는데, 검색해봐도 

제가 책임지고 구해야 한다는 식의 내용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민원을 넣었는데, 돌아온 답변은 제가 물은 핵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6조 조문을 붙인 답변이었습니다.

그 조문 내용은 대략 집행관은 일정한 경우 성년 2명이나 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보고 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민원으로 물은 건 왜 채권자인 내가 증인 비용을 내고, 증인도 사실상 직접 구해야 하는 식으로 진행됐느냐는 것이었는데, 돌아온 답변은 오히려 집행관이 증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문이었던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민원 내용을 제대로 읽고 답한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조문만 붙여 답한 건지 더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답변한 담당자에게 따졌더니 윗사람으로 연결해줬는데, 그 사람도 영수증에 나와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말하길래, 저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개인계좌로 입금한 내용이 무슨 영수증에 찍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결국 확인해보겠다고만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 건 아래입니다.

1. 원래 유체동산 압류 집행할 때 필요한 증인 2명 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게 맞는 건가요?
2. 집행관이 아는 사람이 없으면 채권자가 직접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정상인가요?
3. 집행관 쪽에서 아는 사람을 소개해주고, 그 사람들 비용을 채권자가 따로 내는 방식이 원래 가능한가요?



채권자는 결국 돈을 못 받아서 법적 절차까지 가는 사람인데, 

압류를 진행하려면 비용도 먼저 부담해야 하고 절차도 직접 챙겨야 해서 원래도 많이 지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돈을 못 받아서 카드론으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 누군가 보기엔 별거 아닌 10만 원일 수 있어도 이런 지출 하나하나가 아깝고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예민하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런 상황에 있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 글 남겨봅니다. 특히 제주처럼 연고가 많지 않거나 바로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법원 공무원 측의 처리와 민원 응대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제가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상하게 진행된 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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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여신아테나

채권자가 집행하니 내야쥬 그리고 소송비용확정으로 채무자 또 텰던가? 채무불등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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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fe

법령에도 집행관이 구해서 진행한다고 나와있어 문의드렸습니다. 브로커 같은분 연락처를 알려줘 입금을 했습니다. 진행비는 제가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채무자한테 받는거라 이해는 하지만 이건 좀 다른 내용인거 같아 질문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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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루비에르

집행관이 증인을 구한다고 법령에 나와 있다고요?? 작성자님 처럼 증인 섭외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집행관이 섭외를 해 주는 경우는 있어도, 원칙은 채권자가 증인을 섭외해야 합니다. 집행에 소모된 모든 제반 비용. 개문비용, 집행관 집행비용 등 집행에 소모되는 비용은 진행중인 채권자가 부담하시는게 맞고 소송 완료 후 소송비용 확정으로 채무자에게 비용 청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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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fe

제가 채권자가 증인 섭외가 맞는 지 질문에 법원에서 답변을 한 항목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조(참여자) 집행관은 집행하는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 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 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 중 한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답변 달아준 법원 직원에게도 그럼 제가 내는게 맞다는 내용은 어디에 있냐고 물었더니 집행관에게 확인해 보겠다고 하고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소송진행비는 이미 지급한 상태였고, 채무자에게 청구 되는것도 아는데 집행관이 증인 2명 섭외 하는 제 3자 연락처를 주고 전 그 사람 개인통장에 입금을 하고 압류를 진행을 해서 의문이 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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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루비에르

@Asffe 아 그 증인 섭외 비용이라는게 따로 법적으로 명시된건 아니고요 피치못하게 섭외가 필요 할 시 제 3자를 참관시켜 참관인들 에게 관례상 소정의 수고비를 주는거고요, 집행시 채무자나 그 가족이 집행지에 있을 경우 증인은 필요치 않습니다. 폐문시 개폐를 위해 경찰관을 대동 하는데 그 경찰관들을 증인으로 채택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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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fe

1차 경매가 유찰 되고 2차 진행 해서 추가 비용이 든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은행 납부용 서류도 저한테 사진으로 보내면서 사진 보여주면 납부 가능하다고 안내하길래, 어떻게 납부를 사진 보여주고 하냐고 3번이상 물어도 귀찮다는듯이 된다고 안내 받아 납부 하러 갔더니 서류 발급 받아 오라고 해서 다시가고 여러가지 못믿어워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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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fe

답변 감사합니다. 진행비로 거의 100만원을 내고 명세서를 뒤늦게 받아봤는데 열쇠업자 비용은 있어도 제가 지급한 증인 관련 10만 원 내역은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이 비용이 공식 비용인지, 아니면 개인 지급이라면 왜 별도로 입금하게 했는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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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Asffe

네 답변 주셔서 감사 합니다. 위 댓글에 상황설명을 남겨 중복되는거 같아 따로 남기진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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