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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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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설치법을 의결했다. 

 

전날 처리된 공소청법과 함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구조가 제도화됐다. 

중수청은 수사를, 공소청은 기소를 각각 맡게 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167명에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중수청법을 가결했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던졌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고, 주요 수사 대상은 6대 범죄인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가 포함된다.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수사권과 기소귄의 분리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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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쌀바다

너무 오래 걸렸지만 드디어 수사귄과 기소권을 분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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