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보배님들께 문의 드림니다.

http://dev.bbmuseum.co.kr/community/bike/2g20cbjdva

어제(5일) 저녁9시경 편도2차로 중 1차로에서 차량주행 중 휴대폰 보다가 핸들을 놓쳐서 플라스틱으로된 중앙분리대를 10미터정도 파손했습니다. 단독사고이고 차가 손상돼서 열 받아서 후속조치를 안하고 집에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대물로 보험처리를 해야할것 같아서 오늘 오전에 112로 전화해서 사고 신고하고 보험사에 대물 접수하고 구청에도 전화해서 자진신고하고 대물접수를 해놔서 보험으로 처리해서 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해 경찰서와서 조사 받아야된다고 하네요~ㅠㅠ 왜 바로 신고를 안했냐? 술 마시고 운전한거 아니냐? 차가 많이 부서지고 파편이 그렇게 널부러져 있는데 그냥 가면 돼냐고하면서저희 집사람한테 먼저 전화해서 같이 있었냐고 물어보고~ 근데 블박이 한달전부터 꺼져서 가끔 어쩌다 한번씩 켜지는데 녹화도 안돼어 있고~ㅠㅠ

오늘 출근하자마자 오전8시에 112 신고했는데 경찰관이 대물 접수했으면 됐다고하고 구청에서도 보험사에서 수리만 완료돼면 아무 문제 없다고했는데 경찰서에서 출두하라고하네요.

이럴땐 어떤 처벌을 받나요? 뺑소니가 적용되는가요?

벌금도 나오겠죠? 얼마나 나올런지?

이 분야에 박식 하신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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