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양자역학174일 전국도 및 일반 도로에서 안전벨트(전 좌석) 미착용 적발 시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13세 미만 어린이가 동승한 경우 과태료는 2배인 6만 원으로 인상되며, 운전자가 동승자의 안전벨트 착용을 지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1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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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는 논란의 여지없이 확실함 검색해보니 어린이 미착용은 6만원
4만원짜리 승객안전조치의무위반이라고 하네요. 운전하는 새기가 저렇게 대가리를 내밀진 않았을테니..
안전운전 의무위반 정도?
4만원인가...기억이 잘나지않는데 과태료 나옵니다
전복되면 저런거 안할탠데
4만원짜리 승객안전조치의무위반이라고 하네요. 운전하는 새기가 저렇게 대가리를 내밀진 않았을테니..
안전벨트는 논란의 여지없이 확실함 검색해보니 어린이 미착용은 6만원
국도 및 일반 도로에서 안전벨트(전 좌석) 미착용 적발 시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13세 미만 어린이가 동승한 경우 과태료는 2배인 6만 원으로 인상되며, 운전자가 동승자의 안전벨트 착용을 지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저런것도 부모라고 해야되는건가?
어김없이 그차
하지말라는건 안해야지..
지새끼 지가 죽이겠다는데 뭘 말려요
저런 거 돌빵 맞으면 눈깔로 파고 들어서 뇌에 박힐 텐데...
애는 뭘 몰라서 그렇다 치고.. 어른이랍시고..운전자 동승자는 참.
k5=축제
6만원 가즈아!!!
뉴스도 안보고 사는 개종자들 여러차례 뉴스에서 나온 내용인데도 차에서 개짓거리하는거보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신고하시면 처리됩니다.
애들 데리고 잠깐 기분내는거 그냥 지나가믄 안됨? 왜 꼭 신고질을
6만원이라도 해야겠네요
저런거 허락한부모치고 정상인이있을리 만무
또 카니발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