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족팡매들이[5]
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형님들
어제 밤에 가벼운 사고가 있었는데, 비접촉 사고여서 과실에 대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우선 상황은 커브길 실선에서 깜빡이 없이 차선 침범을 한 상대 차량을 피하다 오른쪽 범퍼가 긁힌 상태입니다.
*전방 블랙박스에서는 상대 차량 헤드 방향을 보시면 되고
후방 블랙박스에서는 상대 차량 뒷바퀴까지 차선을 넘어오는 것이 담겼습니다.
상대는 보험 접수하면 과실 등의 문제로 현금 받고 수리하는 게 더나을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
저는 차량을 뽑은지 얼마 안 된 상태여서 제대로 수리받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센터는 수리 기간 등으로 인해 렌트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았는데, 비접촉 사고라는 이유로 과실 등이 잡히면 저도 골치가 아파질 것 같아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댓글 7
운전 미숙씨 둘의 환상 조합 차선 3m 차량폭 2m안됌 가드레일 박을 이유가 없음
저걸 피하면 안됌 그대로 들이 받아야 피해자 나옴 상대가 오리발 내밀면 골치 아파짐(현금 보험처리가 문제 아님)
비접촉이면 사고 아님.
형님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은 10분 뒤에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은 왜 내려요?
무과실 기원합니다. 대인 안하는 조건으로 얘기해 보세요. 접촉사고일때 무과실이면 비접촉도 무과실입니다.
과실비율 물어보면서 영상 꼬라지가 참...이래서 당가들 욕하는 사람들이 많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