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아버지BEST164일 전권리 맞음. 심지어 법적 권리임. 이걸 모르는 사람 없어야 함. 사람이 그래서 배워야 함.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41댓글
울아버지164일 전권리 맞음. 심지어 법적 권리임. 이걸 모르는 사람 없어야 함. 사람이 그래서 배워야 함.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41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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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 30분 휴게 노동 기초를 모르는 완장노예가 mz탓은.. 30분 늦어진 만큼 시작도 늦춰야
그럼 59분까지 늦어지면 1분이 점심시간이냐? 1분 안에 목구멍에 밥을 쑤셔넣어 줘야 아~ 하면서 정신차릴라나..
권리 맞음. 심지어 법적 권리임. 이걸 모르는 사람 없어야 함. 사람이 그래서 배워야 함.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건 맞어!!! 지킬건 지키며 갈궈 새끼야!!
4시간 근무 30분 휴게 노동 기초를 모르는 완장노예가 mz탓은.. 30분 늦어진 만큼 시작도 늦춰야
권리 맞음. 심지어 법적 권리임. 이걸 모르는 사람 없어야 함. 사람이 그래서 배워야 함.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 59분까지 늦어지면 1분이 점심시간이냐? 1분 안에 목구멍에 밥을 쑤셔넣어 줘야 아~ 하면서 정신차릴라나..
당연히 노동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지 불합리 함에 평일 할일 다 하고 주말에 시위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더라!
권리 맞어 형...
그건 맞어!!! 지킬건 지키며 갈궈 새끼야!!
라떼는 말이야 회의가 12시반에 끝나는날도 많았어 회의 끝나고 컵라면으로 점심 때우고
저런 엠생들 있어서 항상 내가 점심시간 10분 잡아먹으면 20분 더 줌 특히 부장새끼들 나가기전에 씨부림
어차피 점심시간 돈 안주잖아
당연한거 아닌가? 점심시간 무급인데
휴게시간과 별도로 점심시간 보장해야함 심지어 점심시간은 무급임
이게 반대가 있어??
저런새끼때문에 대구가 최저임금 못받는거다 욕도아깝다
너 같은 사람을 우리는 꼰대라 부르기로 했어!
대구 성서공단 한 직원의 푸념
바쁘면 양해구하고 30분 식사하고 30분 늦은거 시급한시간 처리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