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후보자 사무실: 1층 내측 상가 (심지어 길가 쪽도 아님)
-현수막 상태: 2층, 3층 4층 창문까지 통째로 덮어버림.
-건물 정체: 2, 3, 4층이 '고시원'임. (이게 핵심)
2. 이게 왜 문제냐? (가성비 떨어지는 짓거리)
-소방법 위반 킹리적 갓심: 형님들 아시죠? 고시원은 소방법 진짜 빡빡합니다. 2층, 3층 창문은 화재 시 탈출구이자 완강기 내려오는 곳인데, 이걸 두꺼운 현수막으로 덮어버렸다? 불나면 고시원 사람들 다 죽으라는 소리죠. (소방시설법 제16조 위반 빼박)
-집합건물법 개무시: 1층 상가 하나 빌렸다고 건물 외벽 전체가 자기 건줄 아나 봅니다. 외벽은 공유지분이라 관리단 동의 없으면 못 쓰는데, 동의도 없이 무단 점유 중이네요.
-선관위 등판: 광진구 선관위에 찔렀더니 "선거법상 문제는 없다"고 시전 중... 역시나 일 안 하죠?
3. 현재 진행 상황
-광진구청 민원 넣었더니 선거법 핑계 대며 소극행정 시전 중.
-안전신문고에 **'피난시설 폐쇄'**로 소방서에 정식 신고 때렸습니다.
-중앙선관위에 "선거법이 소방법 위에 있냐"고 따지는 중입니다.
4. 결론 자기 홍보하겠다고 고시원 사는 서민들 생명줄(완강기)을 가로막는 게 이게 예비후보가 할 짓입니까? 이런 건 공론화가 답인 것 같습니다. 광진구 형님들, 이 건물 지나갈 때 조심하세요. 완강기 창문 가려놓은 거 보면 진짜 혈압 오릅니다.
예비후보 등록 하자마자 이렇게 위법, 범법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인간이 광진구청장 되면 볼만 하겠네요.


댓글 4
선거철 되면 후보사무실 직원이 양해 구하러 옵니다. 사고나거나 단속에 걸리면 후보측이 법적인 책임을 지면 되니, 쿨하게 그러세요 했습니다.
어떤 정당이냐를 떠나서 다른 영업장에 양해를 구하지 않거나 반대에도 저런다면 무개념인거죠 그런데 양해를 구한다면 대놓고 반대하기도 힘들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양해를 구하는게 먼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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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