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생 아들이 키우는 엄마입니다.
요즘 다들 학교폭력이 엄청난 이슈가 되는걸 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엄청난 폭행으로 인한 학교폭력은 거의 없고..최근에는 객관적인 사실 증명이 어려운 학폭이
대다수입니다.(예를 들면 꼽을 줬다 , 비웃었다, 소문냈다 등등)
최근 올라온 용인학폭 같은 경우 처럼 빼박 학폭은 거의 드물기는 하죠..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칩니다.
저희 아이 학폭의 경우는 엄청나게 심한 학폭은 아니지만 아이 교육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부모로써 너무 어렵습니다.
사안은 작년 12월 초입니다.
피해 학생(제 아들)과 가해 학생은 평소 사이가 좋거나 친한 사이는 아닙니다.
학교 점심 시간에 제 아이와 가해학생의 약간의 오해로 인해 교무실에 불려가서 선생님께 둘다 꾸중을 듣고 교무실 문을 나오는데 가해 학생이 제 아들의 귓방망이 1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5교시 이후
피해 학생인 제 아이와 그 친구가 학교 복도를 지나다가 제 아이 친구와 가해 친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말리면서 머리로 그 가해학생에게 싸우지 말고 가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자 그 가해 학생이 제 아들의 목을 조르면서 벽으로 밀어 붙였고 제 아이는 손 놓으라고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손을 놓지 않고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합기도에서 배운 호신술로 가해 학생의 팔을 꺽어 뒤로 젖혔습니다.(제 아이가 초6때 까지 합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아이는 뒤을돌아 현장을 떠날려고 등을 돌렸는데 가해 학생이 등 뒤에서 발로 차로 그리고 나서는 주먹으로 제 아이 뺨을 때렸습니다.
당시 쉬는 시간이라 학생들 약 60여명 정도가 구경 하였고 아이들의 소란으로 인해 선생님이 달려와서 제 아이를 잡았고 그리고 폭행은 없었습니다.
아이가 다수가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함에 억울 하였던 상황이라 학교폭력 접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가해학생의 사과와 가해학생 부모의 사과가 아니라 쌍방 폭행으로 학폭 접수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말로는 가해학생과 가해학생 부모가 방어차원에서 맞폭을 한거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진정 사과의 의미로 여러분들은 생각 하십니까..ㅜㅜ
교육지원청까지 아이가 간다고 하였지만 저는 그 교육지원청까지 가고 싶지 않아 학교장 종결 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친구들의 놀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개 발렸다. 긁혔다 등등..아이가 너무 힘들어 해서 경찰서 고소를 진행하였고 역시나 상대방이 맞고소를 진행 하였습니다.
변호사 조언을 구하였더니..팔을 꺽은 행위가 정당방어가 아닌 과잉방어로 판단이 된다고..ㅠㅠ
합의 없기 끝까지 갈 경우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저희 아이 또한 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엄마가 때리지 말라고 해서 안때렸는데..아이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는 상황이고..
현재 사건이 발생한 3개월이 지나가도록 아이는 힘들어 하고 엇 나갈것 같은 현실입니다.
참고로 학교에서 CCTV가 있고 저희 아이가 목을 졸려서 벽에 붙여졌고 팔을 꺽는 행위까지는 정확하게 보이나 그 뒤 폭행은 구경하는 아이들에 가려져서 안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학생들의 목격자 증언에는 저희 아이 진술처럼 팔을 꺽은 이후 가해 학생이 폭행이 2~3회 있었다라고 합니다.
CCTV를 보신 선생님들은 다소 호신술이 강하게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망할놈의 개인정보.ㅠㅠ
다음주에 경찰서에 피의자 조서 받으러 나가야 하는데..ㅠㅠ
보배인분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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