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무죄 추정의 원칙같은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거의 유일하게 적용되지 않는게 성범죄고 심지어 입증책임이 수사기관에 있지 않고 피고에게 있음 ㅋㅋㅋ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추정하고 심하면 술집에서 부킹으로 원나잇 하고 지 맘에 안들어서 신고하면 그냥 강간범됨 근데 피해자가 남자다? 신고 해도 불송치 되서 재판도 안가고 운좋게 재판 가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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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냥
현실을 말해주자면
2023년
강간및추행의죄 기소건이
6300건이다
그중 실형은 1800건이 안된다
그리고 무고는50건이 안되고
그중 실형은 4건이더라
아무리 이런글 올려봐도
실제 무고당할일 보다
강간이나추행당할 확률이
더 높단다
정신좀차려라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꺼리가 아니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기사에 난단다
지금 폰으로 대충검색해보니 문서파일로 다운받아볼수밖에없네요. 그래서 파일은 못보고 단편적으로 성폭력 무혐의가 50%라고 나옵니다. 허나 근데 무고죄가 50건 이라는건 상당히 적은수치죠? 여기서 중요한게 죄가 없기에 무혐의받았는데 무고죄로 처벌을 못한다는거죠.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맞게 강력하게 처벌하면되는겁니다. 근데 죄없는사람을 어떤이유로 추악한 성범죄자로 낙인찍으려했던 그 여자들한텐 어떤 처벌도 내릴수없다는게 이해되시나요? 성범죄피해자가 여성이많고 처벌수위가 낮기때문에 무고죄로 처벌하는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성폭력당한 여성분도 큰상처와 피해를 입었겠지만 무고로 무혐의받았지만 그간 발생하는 비용및 사회관계망에서의 범죄자취급은 누가 보상하나요? 증거가 확실한 성범죄자는 처벌을 크게내리고 무고한여성역시 그에합당한 처벌을 받게하는게 서로 윈윈아닐까요? 성폭력 처벌이 낮으니 무고는 넘겨라? 에이 그건 아니죠. 한번에 인생나락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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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기름
좀 된 사건인제 아직도 짤이 도는군요
군생활 같이했습니다. 이범석 중사님 정말 좋으신 분이셨는데
유뷰브에서 보고 깜짝 놀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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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이위
형사소송법의 원칙 같은 것도 없이 그냥 판사들끼리 개판 내고 있는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임
그냥 AI 도입이 법을 법 답게 지키는 유일한 방한임
프로야구가 ABS 도입하고 그동안 심판들이 얼마나 개판으로 게임을 망쳤는지 제대로 확인이 된 것처럼
지금의 판사들이 얼마나 개판 치고 있는지 AI 가 도입되면 잘 알게 될거임!
댓글 23
진술이 증거가 되는가? 판사직들은 다들 고스톱으로 땀?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보다, 하지않았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운법인데..,
판새들의 십선비질
무죄추정의원칙 이런거있지않나??
진술이 증거가 되는가? 판사직들은 다들 고스톱으로 땀?
판새들의 십선비질
무죄추정의원칙 이런거있지않나??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보다, 하지않았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운법인데..,
무고죄는 그 해당벌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르게 해라.강간으로 남자가 받을 똑같은 형벌.
무고는? 법쟁이들 패도 무죄 나오겠는걸
제대로된 판사 본사람 손??
손 이진관 판사님
판사 새끼들 좇대가리 전부 토치로 끄슬려야
군자의 복수는 유통기한이 없다
미국같이 질검사해 스크래치났나?? 그리고 수년지나서 고소를 해?? 그게 씨바 말이되냐
검새 판새 사형시켜야 합니다 개노무쉐끼들이네
경찰 검찰 판사까지 왜 이렇게 남성을 차별하죠?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무죄 추정의 원칙같은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거의 유일하게 적용되지 않는게 성범죄고 심지어 입증책임이 수사기관에 있지 않고 피고에게 있음 ㅋㅋㅋ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추정하고 심하면 술집에서 부킹으로 원나잇 하고 지 맘에 안들어서 신고하면 그냥 강간범됨 근데 피해자가 남자다? 신고 해도 불송치 되서 재판도 안가고 운좋게 재판 가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됨
현실을 말해주자면 2023년 강간및추행의죄 기소건이 6300건이다 그중 실형은 1800건이 안된다 그리고 무고는50건이 안되고 그중 실형은 4건이더라 아무리 이런글 올려봐도 실제 무고당할일 보다 강간이나추행당할 확률이 더 높단다 정신좀차려라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꺼리가 아니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기사에 난단다
개소리 길게도 써놨네 좇빠가 새끼
@marcdorcel 왜?팩트로 통계치가져오니 할말없냐? 정신좀차려라 애당초 무고에 실형이 자주안나오는건 강간추행도 실형이 낮아서 그런거다
통계 같은 소리 하네 걍 자빠져 쳐자라 찌질한 색히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통계 출처 부탁합니다. 출처 꼭 올려보세요
지금 폰으로 대충검색해보니 문서파일로 다운받아볼수밖에없네요. 그래서 파일은 못보고 단편적으로 성폭력 무혐의가 50%라고 나옵니다. 허나 근데 무고죄가 50건 이라는건 상당히 적은수치죠? 여기서 중요한게 죄가 없기에 무혐의받았는데 무고죄로 처벌을 못한다는거죠.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맞게 강력하게 처벌하면되는겁니다. 근데 죄없는사람을 어떤이유로 추악한 성범죄자로 낙인찍으려했던 그 여자들한텐 어떤 처벌도 내릴수없다는게 이해되시나요? 성범죄피해자가 여성이많고 처벌수위가 낮기때문에 무고죄로 처벌하는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성폭력당한 여성분도 큰상처와 피해를 입었겠지만 무고로 무혐의받았지만 그간 발생하는 비용및 사회관계망에서의 범죄자취급은 누가 보상하나요? 증거가 확실한 성범죄자는 처벌을 크게내리고 무고한여성역시 그에합당한 처벌을 받게하는게 서로 윈윈아닐까요? 성폭력 처벌이 낮으니 무고는 넘겨라? 에이 그건 아니죠. 한번에 인생나락가는데.
좀 된 사건인제 아직도 짤이 도는군요 군생활 같이했습니다. 이범석 중사님 정말 좋으신 분이셨는데 유뷰브에서 보고 깜짝 놀랐지요
형사소송법의 원칙 같은 것도 없이 그냥 판사들끼리 개판 내고 있는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임 그냥 AI 도입이 법을 법 답게 지키는 유일한 방한임 프로야구가 ABS 도입하고 그동안 심판들이 얼마나 개판으로 게임을 망쳤는지 제대로 확인이 된 것처럼 지금의 판사들이 얼마나 개판 치고 있는지 AI 가 도입되면 잘 알게 될거임!
우리나라 사법부는 삼류도 사류도..십류도 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