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폐지했던[9]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17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폭동 사태 기록을 위해 현장에 들어가 무죄를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에 대해서도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17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폭동 사태 기록을 위해 현장에 들어가 무죄를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에 대해서도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댓글 11
폭도들에게 집행유예 선고 이해가 가지 않음.
이게 나라다.
기준이 많이 다르시네요.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ㅋㅋ
사필귀정.
이게 나라다.
인생은 실전이다.
폭도들에게 집행유예 선고 이해가 가지 않음.
좌좀들의 기준대로라면 민주유공자 아니였누?
기준이 많이 다르시네요.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ㅋㅋ
@울아버지 버스 정도는 탈취했어야 인정임?
글에서 그냥 늙은이 쉰내가...
너 그러다 혼난다 고마해라
우리 건물에 그날이후로 사라진 곳이 있는데 저거 공개좀 하면 좋겠구만
민사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