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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억 짜리 건물을 반값에 산 매수자의 정체

 

https://www.youtube.com/watch?v=zbb_tnucOMg&t



4년 전 준공한 상가 건물, 

 

8층짜리 건물 절반을 재활병원이 임차해 쓰고 있습니다.

 

보증금 30억 원에 월 임대료 1억7천만 원.

 

병원 유치를 원했던 건물주는 6개월 무료 사용에 입주지원금 21억 원 지급도 약속했습니다.

 

[건물주/음성변조 : "병원이 유치되면 다른 호실들이 임대가 잘 나가잖아요…."]

 

그런데, 무료 사용 기간이 끝나자 병원장 여모 씨는 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합니다.

 

경영난을 이유로 들며 병원장은 납부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주/음성변조 : "작년 8월 기준으로 임대료 납입을 안 한 게 약 한 40억 정도 됩니다."]


병원은 환자들로 북적이고, 2백여 병상은 꽉 차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모든 병실 다 만실이어서요. 조금 대기해 주셔야 합니다."]

 

시민 프로축구단 전담 병원이자 원장은 아동복지 재단의 중·고액 후원자였지만 임대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 여파로 건물주는 대출금 430억 원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 했습니다.

 

건물은 공매에 넘겨졌고, 천억 원에서 시작한 입찰은 하루 10%씩, 

 

 

9차례 유찰돼 입찰 금액이 450억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건물주/음성변조 : "응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는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죠."]

 

 

결국, 감정평가액의 절반도 안 되는 450억 원에 수의계약이 이뤄졌지만, 계약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건물 명도소송 과정에서 최근 확인한 수의계약자는 바로, 

 

임대료를 연체해 온 병원장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임대료 연체 이유 등을 확인해달라는 KBS의 거듭된 질문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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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웃긴한국법2

고의적인 낙찰 방식이네.. 저런건 낙찰 받아도 취소 시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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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다에어컨켜라

저런건 김앤장 같은 대형로펌에서 알아서 잘... 처리할껍니다.. 병원입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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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차오름

현실욕 사정없이 튀어 나오네 시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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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게좋은겁니다

노렷네...저런짓 한두번 한게 아닐듯... 음순이 생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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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25

개양아치 범죄자 새끼!!!! 의사면허 취소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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