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zbb_tnucOMg&t
4년 전 준공한 상가 건물,
8층짜리 건물 절반을 재활병원이 임차해 쓰고 있습니다.
보증금 30억 원에 월 임대료 1억7천만 원.
병원 유치를 원했던 건물주는 6개월 무료 사용에 입주지원금 21억 원 지급도 약속했습니다.
[건물주/음성변조 : "병원이 유치되면 다른 호실들이 임대가 잘 나가잖아요…."]
그런데, 무료 사용 기간이 끝나자 병원장 여모 씨는 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합니다.
경영난을 이유로 들며 병원장은 납부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주/음성변조 : "작년 8월 기준으로 임대료 납입을 안 한 게 약 한 40억 정도 됩니다."]
병원은 환자들로 북적이고, 2백여 병상은 꽉 차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모든 병실 다 만실이어서요. 조금 대기해 주셔야 합니다."]
시민 프로축구단 전담 병원이자 원장은 아동복지 재단의 중·고액 후원자였지만 임대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 여파로 건물주는 대출금 430억 원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 했습니다.
건물은 공매에 넘겨졌고, 천억 원에서 시작한 입찰은 하루 10%씩,
9차례 유찰돼 입찰 금액이 450억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건물주/음성변조 : "응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는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죠."]
결국, 감정평가액의 절반도 안 되는 450억 원에 수의계약이 이뤄졌지만, 계약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건물 명도소송 과정에서 최근 확인한 수의계약자는 바로,
임대료를 연체해 온 병원장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임대료 연체 이유 등을 확인해달라는 KBS의 거듭된 질문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 하지 않았습니다.


댓글 5
고의적인 낙찰 방식이네.. 저런건 낙찰 받아도 취소 시켜야함..
저런건 김앤장 같은 대형로펌에서 알아서 잘... 처리할껍니다.. 병원입장으로...
현실욕 사정없이 튀어 나오네 시부레
노렷네...저런짓 한두번 한게 아닐듯... 음순이 생각나네...
개양아치 범죄자 새끼!!!! 의사면허 취소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