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상대편 동의없으면 소송안되나요???

짧게 말씀드리면

최초에 보험사에서 대략8:2나 7:3생각하고 계셔라

정비소 사장님 블박 보시더니 억울하겠지만 8:2정도로 보인다

 

며칠후 상대편이6:4로 나온다

나:분심위 안가고 소송가겠다

 

한참후 보험사 전화와서 상대편이 소송동의 안해서 무조건 분심위 가야한다 분심위 경과 후 맘에만들면 그때 소송하자

 

근데 지금 대물이나 대인이 모두 6:4로 돼있음

서로 주장하는게 다른데 왜 그쪽편 주장이 기준이되어 합의가 이루어지는가?(kb대db)

정말 상대편이 소송안하겠다고 하면 못하는가??

좀 당황스러워서 아시면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0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7

성공할인생

네 동의 없으면. 바로 소송못가요

1
할때만자기야

아 글쿤요 분심위 머리아프네요 감사합니다

0
car15

네 양쪽 다 동의 해야 소송 갈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반대하면 일단 분심위 갔다가 소송 가야 돼요

1
할때만자기야

감사합니다 도움됐습니다^^

0
보배뚜까팸

영상 올려봐주세요.. 상대의 6대4주장이 타당한지 아닌지 여기분들이 알려주실겁니다.

-1
할때만자기야

과실비율이 궁금해서 문의드린게 아니고 소송가능 문의드린겁니다 이미 분심위넘어간거라 크게 의미가 없어요

0
낭만논객보비부비

서로 말이 안통해서 소송하는건데 뭔 동의가 필요한가요? ㅋ 분심위 거치는 게 절차면 절차대로 해야하고(생략 부분의 동의를 말하시나본데 그 건 그렇다고 하네요.), 내가 걸면 상대 주장이 기준, 상대가 걸면 내 주장이 기준이겠죠??

-5

오토바이/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