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농장 담합으로 계란값이 오를예정..청원부탁드립니다[57]
짧게 말씀드리면
최초에 보험사에서 대략8:2나 7:3생각하고 계셔라
정비소 사장님 블박 보시더니 억울하겠지만 8:2정도로 보인다
며칠후 상대편이6:4로 나온다
나:분심위 안가고 소송가겠다
한참후 보험사 전화와서 상대편이 소송동의 안해서 무조건 분심위 가야한다 분심위 경과 후 맘에만들면 그때 소송하자
근데 지금 대물이나 대인이 모두 6:4로 돼있음
서로 주장하는게 다른데 왜 그쪽편 주장이 기준이되어 합의가 이루어지는가?(kb대db)
정말 상대편이 소송안하겠다고 하면 못하는가??
좀 당황스러워서 아시면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7
네 동의 없으면. 바로 소송못가요
아 글쿤요 분심위 머리아프네요 감사합니다
네 양쪽 다 동의 해야 소송 갈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반대하면 일단 분심위 갔다가 소송 가야 돼요
감사합니다 도움됐습니다^^
영상 올려봐주세요.. 상대의 6대4주장이 타당한지 아닌지 여기분들이 알려주실겁니다.
과실비율이 궁금해서 문의드린게 아니고 소송가능 문의드린겁니다 이미 분심위넘어간거라 크게 의미가 없어요
서로 말이 안통해서 소송하는건데 뭔 동의가 필요한가요? ㅋ 분심위 거치는 게 절차면 절차대로 해야하고(생략 부분의 동의를 말하시나본데 그 건 그렇다고 하네요.), 내가 걸면 상대 주장이 기준, 상대가 걸면 내 주장이 기준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