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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부터 박살을 내야한다

https://youtu.be/JeXbabbQBbQ?si=mYinBkLoTtVsUWj-

 

최혁진 의원 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 사법의 공정을 무너뜨려 온 전관예우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관예우는 단순한 관행이 아닙니다. 검찰과 법원이 오랜 시간 형성해 온 구조적인 기득권 문제입니다. 현직 시절의 권한과 인맥이 퇴직 이후에도 영향력으로 이어지고, 그 영향력이 사건 수임과 거액의 보수로 연결되는 구조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대법관과 고위 법관 인선이 특정 학맥과 특정 지역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사법부가 점점 폐쇄적인 기득권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퇴임 후에는 대형 로펌으로 이동해 권력과 자본의 사건을 맡는 관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법부 기득권 구조가 만들어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감사와 법사위 질의를 통해 전관예우 문제를 반복해서 제기했고, 입법 필요성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의 법 제도로는 전관예우를 제대로 막기 어렵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이 짧고, 최고위 법조인의 퇴직 후 개업을 제한하는 장치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관예우 방지법', 즉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전관예우의 통로와 편법을 하나씩 끊어내기 위한 법입니다.

 

 

소수의 특권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불신받는 현실을 이제 끝내자는 것입니다. 저는 국정감사에서 시작한 이 문제 제기를 입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과 사법의 카르텔을 깨겠습니다.

 

힘 있는 사람의 전화 한 통보다 힘없는 국민의 권리가 더 크게 보호받는 나라, 전관예우 방지법이 그 출발점이 되도록 법안 통과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밀어붙이겠습니다.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기초와 신뢰를 다지는 길입니다. 사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붕괴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 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진짜 사법 개혁을 이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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