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투기용’ 주택의 양도세를 손볼 수 있다는 뜻을 23일 내비쳤다. 또 이 대통령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를 통해 ‘투기용 1주택’에 대한 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감면 (하는 건) 이상해 보인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1주택자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24%를, 10년 이상은 최대 80%를 공제받는다. 하지만 투기용에 대해서까지 세금 감면을 해주는 건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은) 마지막 수단으로 제일 좋지 않겠냐”면서도 “(집값이) 50억 넘는 데만 보유세를 부담시키자는 ‘50억 보유세’를 들어봤을 것이다. 제가 한단 건 아니지만, 그런 소문이 있더라는 뜻”이라고 전했다. 고가 1주택에 대한 증세를 시사한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아니 일때문에 자기집에서 못살고 다른지역에 사는 사람도 많을텐데
이게 투자용인지 어쩔수 없이 실거주를 못하는건지 어떻게 구분하실려고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서 전세도 내놓고 월세도 내놓아야 공급이 많아지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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