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화물차가 2차로로 지속주행하면 위법입니까?

http://dev.bbmuseum.co.kr/community/bike/0epvjlqd0n

화물차로.JPG

 

지정차로제에 의하면 2차로는 화물차의 추월 차로인대

대구 가야 해서 2차로로 지속주행 하면 불법입니까?

  

시행규칙 39조 2항

②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행방법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정한거라 볼수 없나요?

 

딱딱한풀, 쪼코파이

두분 오시죠.. 끝장 토론 함 합시다.

 

추가 시행규칙 별표6 525의3 노면색깔유도선

유도선.JPG

 

 

화살표.JPG

 

 

추가 : 하이패스

하이패스.JPG

 

하이패스 타려고 1차선 주행하면 추월차로 위반입니까?

색깔 유도선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면서요.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숏폼카매장 특종매물

댓글 0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토바이/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