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핵심 논리: 1심과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2014년 대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낸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와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관계를 강압적인 성폭행이 아닌 '연인 관계'로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주요 인물:
조희대 대법원장: 2017년 대법원에서 이 사건의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했을 당시 주심 대법관이었습니다.
김신 전 대법관: 2014년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던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입니다.
관련 논란: 2023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 14세 소녀의 임신을 '사랑'으로 인정한 판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어 기속력(상급심의 판단이 하급심을 묶는 힘) 법리에 따라 판결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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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미18
실수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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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지
좋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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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강산
내나이 45인데 첫째아들이 8살이다
손자보려면 사고 쳐주는 수 밖에 없다
부탁이다 첫째야. 사고쳐서 손주 보게
해달라 돈은 아빠가 벌게
댓글 8
결혼해라 디지게 두번이나 처 맞았대믄서 아직 덜 맞은듯
결혼해라 디지게 두번이나 처 맞았대믄서 아직 덜 맞은듯
주작
판결의 핵심 논리: 1심과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2014년 대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낸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와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관계를 강압적인 성폭행이 아닌 '연인 관계'로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주요 인물: 조희대 대법원장: 2017년 대법원에서 이 사건의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했을 당시 주심 대법관이었습니다. 김신 전 대법관: 2014년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던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입니다. 관련 논란: 2023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 14세 소녀의 임신을 '사랑'으로 인정한 판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어 기속력(상급심의 판단이 하급심을 묶는 힘) 법리에 따라 판결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수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좋을 때다...
내나이 45인데 첫째아들이 8살이다 손자보려면 사고 쳐주는 수 밖에 없다 부탁이다 첫째야. 사고쳐서 손주 보게 해달라 돈은 아빠가 벌게
49에 8살입니다.... ㅠㅠ
아직 공부도 안끝났고, 군대도 안갔다왔는데 섹스는 왜 했니? 쌌으면 책임을 져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