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신고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 갓길에 돌무더기가 쌓여있었고, 앞차의 차선 이탈과 그 돌을 밟음으로 인하여 차량 손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찾아본 사례로는 정상주행 중 앞차의 돌로 인하여 당한 피해는 고의가 아니므로 보상을 받을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 건은 앞차가 고의성이 아니어도 피할수 없는걸 넘어 굳이 차선을 넘어가서 밟았기에 혹여나 보상 가능성이 있나 궁금합니다!

15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9

옛사랑

블박 차와의 무슨 일 (보복등 ) 있었던 거 아닌지요? ... 그리고 단순히 저런 운전 형태로 처벌받을 수 없구요

1
mosam33

트러블은 없었습니다. 그냥 똥밟았다 생각해야겠네요...

0
그냥해bom

보상은됨.. 저러다가 재물손괴 쳐맞은놈 있는대.

0
보배뚜까팸

저라면 한번 해볼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주행중 돌이 튄거가 아니잖아요.

0
mosam33

포기상태였는데 월요일에 경찰가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0
낭만논객보비부비

신고할 것은 안보이고.... 갓길에 있는 돌을 밟은 부분에 대한 과실은 물을 수 있을 듯.

-4
mosam33

의견 감사합니다

0
일벌백계

고속도로입니까? 그렇다면 안전거리 꼬라지가 왜 이래요?

0
mosam33

용인포천 고속도로 입니다.

-2

오토바이/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