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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중인 차량과 좌측에서 진입하는 사량간 사고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http://dev.bbmuseum.co.kr/community/bike/07q5ps5a2f

안녕하세요. 

사고 차량 본인은 아니고 딸입니다. 

아버님께서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대신 글을 올립니다.

사고는 2026년 2월 2일 15시경,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에서 발생했습니다.

블박 차량은 저희 아버지의 화물차 라보입니다. 당시 아버지는 초월읍에서 물건을 싣고 일산으로 이동 중이었고,

초월읍에서 적재 후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블박 영상상 아버지는 차선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직진 중이었으며, 두 개의 방지턱을 비교적 천천히 통과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특히 사고 지점 직전인 두 번째 방지턱을 넘는 과정에서, 방지턱 좌측에는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뒤로는 밭 위에 높게 쌓인 구조물들이 있어 시야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블박 화면상으로는 구조물 사이로 상대 차량이 좌측에서 잠깐 보이지만, 실제 운전석 운전자 시야에서는 두 번째 방지턱을 넘자마자 상대 차량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우측에서 상대 차량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접근해 아버지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회전하며 운전석 쪽으로 전복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아버지는 경황이 없었고 놀라기도 했고 경찰이며 구급차며 렉카며 정신이 없으셔서 현장 사진을 찍어 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데리러 와달라고 전화도 5시 넘어서 하셨으니... 

 

현재 아버지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자차 보험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과실 비율 산정에 따라 상대 보험사로부터 어느 범위까지 보상이 가능한지, 자차가 없어 아버지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버지는 우선 병원 진료를 받으면 되는 것인지, 이후 과실 산정과 보상 절차는 보험사에 맡기고 별도의 대응 없이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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