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징역 1년 6개월 구형(2)
저희 동네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주변 대형교회에 다니는 아주머니 차량인데요.
해당 교회는 주차장이 매우 넓어서 주차 공간이 충분히 남아 있음에도, 나가기 편하다는 이유로 매번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한 번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 불수용 처리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수용·불수용이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보배 형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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