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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으로 이루어진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과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차선으로 이루어진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12시방향으로 가기 위해 진입 해서 약 15km로 2차선에서 주행을 하였고요.

 

상대차량(경찰차 뒤 흰색 산타페)도 서행하며 1차선에서 회전 중 3시방향으로 가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다가 

 

제 뒤쪽 휀더를 부딪힌 사고입니다.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회전교차로 사고는 기본 6:4시작이라고 보험사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별다른 말 없이 내일 연락을 준다고 해서 일단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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