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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이면 이상하지 않아?
보안 때문인가?
이해가 안 되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가까운 업체를 놔두고 300㎞ 이상 떨어진 특정 인쇄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A 인쇄업체는 지난해와 올해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로부터 18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맺었다.
수의계약은 시간이 촉박하고 보안이 필요할 때 주로 활용되며, 통상 계약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A 업체는 수 차례 수의계약을 통해 5억 5,000여 만원 규모의 일감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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