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접촉사고로 쌍방과실(제 과실 70%, 상대 과실 30%) 처리 중인데,
상대방 차량 수리비 및 미수선비 처리와 관련하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대 차량은 2011~2013년식 K3로 추정되며,
사고로 인한 손상 부위는 범퍼와 안개등 커버의 스크래치 정도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대물처리로 진행될 줄알았으나,
미수선비로 나갔다는 말을 전달받았고,
상대방 측에서 제출한 견적은 약 73만 원이었는데, 예상보다 금액이 커서 내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램프(라이트)는 앗세이 전체 교환으로 견적 산정 (이미 램프는 전체교환받음)
범퍼 부분은 실제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 처리
이후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램프 교환 비용과 범퍼 미수선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과실 비율을 적용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했다고 설명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단순 커버 스크래치 수준의 손상인데도
라이트(램프) 어셈블리 전체 교환이 일반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범퍼는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 처리했는데,
램프 교환비와 미수선비를 함께 인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처리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렌트비나 교통비가 추가될 경우 오히려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어 해당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는데, 미수선비 지급이 적정한 수준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사례를 경험하신 분들이나 보험 처리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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