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글

교도소 과밀 수용에 의해 많이 좁다라는 기사들보면서 드는생각

최근 교도소 과밀 수용 기사를 보면서 범죄자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드네요.


첫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일반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생활권과 처우가 보장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특히 식사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전액 제공되는 것이 당연한지 의문이며 기본적인 식사나  더 나은 식사는 개인 비용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드네요

예를들어 급식업체를 선정하여 판매할수있게한다든다


둘째, 교도소가 과밀 상태라는 이유로 수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보다 범죄자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하여 일정 수준의 과밀 수용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범죄자가 져야 하며 수용 환경이 다소 불편한 것보다 사회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셋째, 형사재판에서 초범 여부나 반성문 제출 등을 이유로 형량이 감경되거나 가석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판단이 실제 피해자의 입장과 괴리가 있다고 느끼고 피해자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의 사정이 더 많이 고려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형량을 결정하거나 가석방을 심사할 때는 초범 여부나 형식적인 반성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의견, 재범 위험성 등을 더욱 중요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점점 나라가 이상해진다고 생각이 드네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범죄자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엄과 생명권은 보장받아야 하며 국가에는 적정한 수용 환경과 최소한의 식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 되어있어도 이게 맞나? 생각이 드네요

1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0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베스트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