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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3만원인데 수수료 22만원... 제가 이상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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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종합소득세 환급대행 플랫폼을 이용했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겪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느 플랫폼을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수수료 결제가 이루어져야 신고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별도의 수수료 결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별도의 결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6년 6월 10일 국세 환급금 31,730원이 실제로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환급금이 입금된 이후에야 신고가 이미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이어 업체로부터 환급대행 수수료 220,000원이 발생하였으니 결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수수료 금액에 의문이 들어 문의하던 과정에서 업체 측은 제가 원래 상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었으나 절세를 통해 환급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업체는 해당 설명이 오안내였음을 인정하였고, 실제로는 제가 원래 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가 아니며 최종 환급금도 약 31,730원이라고 정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업체는 총 22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였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업체는 수수료 산정 기준이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 개인사업자 기본요금 100,000원
  • 소득유형 추가금액 50,000원
  • 프리랜서 5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총 220,000원

그래서 저는

  • 왜 프리랜서로 분류된 것인지
  • 소득유형 추가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된 것인지
  • 이러한 수수료 기준이 신청 당시 어디에 고지되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해당 기준이 내부 규정이라는 취지로만 답변하였고, 신청 당시 소비자가 실제 확인할 수 있었던 약관, 안내 페이지 또는 신청 화면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업체는 최초 오안내에 대한 조치라며 수수료를 176,000원으로 감면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가, 


제가 수수료 산정 근거와 사전 고지 여부에 대한 설명을 계속 요청하자 해당 감면안을 철회하고 다시 원래 수수료인 220,000원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더 이상 안내가 어렵다며 상담을 종료하였고, 수수료 미납 상태이므로 지연이자 또는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자도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실제 환급금이 31,730원인데 수수료가 220,000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준인지
  2. 개인사업자 기본요금, 소득유형 추가금액, 프리랜서 추가금액 등의 기준은 신청 전에 소비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3.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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