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승기/목격담

문 열자마자 보이는 그것, 볼때마다 찝찝하고 불쾌


댓글들을 보면 



문제없다 VS 사생활 침해 불법



이런데요



저기가 불법이면

일반 단독주택 씨씨티비도 불법 일까요



저곳 설치가 불법인 이유가

복도가 공용공간 이기 때문 이라는 의미가



복도가 공공장소 라는 얘긴지

아니면 건물 내부 에서의 사적생활이 노출되는 사적장소 라는 얘긴지 




그런걸로 일반 단독주택도 CCTV녹화가 불법 이다고 

시비거는 사람들 꽤 있다던데 ...



근데 또 의견들을 보면



문제없다

있다



이걸로 

또 한도끝도 없는 의견이 달린다는 

ㅋㅋㅋㅋㅋㅋㅋㅋ

 

 

합법 이에요 이러면 댓글로 님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법 이에요 이러면 또 댓글로 당신이 더 모르네 개인정보보호법상 합법맞음ㅋㅋ



그럼 자동차 블박은 

ㅋㅋㅋㅋㅋ

 

 

주택 CCTV 불법합법 되게 헷갈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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