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 제안 취지 및 개요]
1. 헌법 수호 및 헌정 질서 유지.
2. 공공 복리.
3. 국민의 참정권 보호.
아 래
제1조 아래의 각 호를 위반하는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
가. 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 발행 책임이 있는 자는 투표용지 발행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유권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수만큼 투표 용지를 제작 또는 발행해야 한다.
나. 가항에 따른 유권자 명부를 작성한 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주소 이전한 자는 주소 이전의 지역의 투표 권리를 얻는다.
다. 가항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나 각 정당의 참관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필요한 수량만큼 예비 투표용지를 발행할 수 있고,이 예비 용지는 부정선거 시비가 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라. 선거 종료 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는 투표 용지는 안전하게 파기한다.
여기에 따른 국가 예산 낭비에 대하여 선거 관리 기관의 책임을 면책한다.
마. 투표용지 발행은 지난 선거 투표 참여율과 관계 없이 정수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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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투표 제도 때문에 선거인 명부 작성 후 투표용지 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투표 용지 부족을 막으려면 사전 투표 제도를 폐지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1
투표용지 덜 찍고 해쳐먹었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