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봐도 도로 좌측에 붙어가는데 카메라 왜곡이라고 하니 현장사진 궁금하다 댓글달려는데 글이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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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면어제나오던가
중침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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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그놈참2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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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돌푸가슴뽕
왜 다들 사거리에서
일시정지를 안할까요
고유가 시대라 기름값
아끼려고 그럴까요
안날사고를 왜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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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자린이
블박차량
새로 난 도로에 임의 중앙선 넘어
ㅈ같이운전하다가 난 사고같은데
무튼 서로 지갈길가다가난 사고
차오는거 보이는데 일시정지 안함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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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는새키지
두 차량 다 우린 곧 부딪힐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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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도로 가운데로 가면서 왜 살피지도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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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치는초보운전수
므하냐 일시정지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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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포스윙
당사자 입니다 글 기재할 당시 보험사에게서 아직 과실 비율에 대한 얘기를 못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도움이 될까싶어 글을 작성하게 됐는데
보험사에게 7:3 피해자로 갈 것 같다는 말 듣고 글 삭제했었습니다 더불어 글 올릴 당시 지인 통해 3곳의 손해사정사 분께 문의드렸는데 과실 비율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모든 상황 고려했을 때 제가 피해자라는 의견이 100% 동일했습니다
첫번째 논란 중앙선 침범 역주행이 아니냐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행 법령 기준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로도 공사 차량의 유도 지시등과 공사 관계자의 수신호가 중앙선 침범 예외 사유 판단에 반영됩니다.
더불어 상대 차량은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의 횡단 의사 또는 진입 움직임을 확인하고도 일시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고,
상대 차량의 좌측 방향지시등 점멸이 확인되는 만큼, 단순 직진 진행이 아니라 진로 변경 또는 좌측 진행 의사가 있었는지 검토한다고 하였으며, 만약 상대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려 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 제38조의 신호의무 및 제19조 제3항의 진로변경 시 주의의무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또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나 가장 중요한 사고 부위와 선진입 여부를 따졌을 때 제가 선진입이고 상대 차량에 제 후측면을 가격하여 후면 휀다까지 데미지가 있는 걸을 미루어 볼 때 저는 가해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추측성 말씀이 많으신데, 도로포장 중으로 차선이 없어서 몰랐다고 우긴적없구요. 뭐 방지턱을 피해서 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다느니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앞에 차량 유도 지시등은 안보이시는지 여쭙고 싶네요^^
-4
기타치는초보운전수
일시정지모름??
아직도 지가 몰 잘못했는지 모르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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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포스윙
@qmfmpq 님은 소장 제출 해드릴게요!
-2
쓰리포스윙
@기타치는초보운전수 네 일시정지는 보행자가 있는 상대방에게 의무가 있고요
황색점멸등은 서행입니다^^ 당신은 황색점멸등에서 일시정지하시나봐요
당신같은 사람 때문에 도로가 막히는거군요..
심지어 상대방 브레이크도 없이 그대로 옆빵인데 뭔 나한테 일시정지모름?
이러고 있어요ㅋㅋ 무식하면 댓글을 삼가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기타치는초보운전수
황색이라고 일시정지하지말라는 법 없는데요???
그래서 당신이 잘못한거 없다고요??
딱봐도 그냥 탄력타시는게 보이고
충분히 안낼 사고인데요???
계속 해명하시는데 추합니다
아우디 갖다 파세요 그냥
그럴거면 전날에 가지 왜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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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치는초보운전수
그리고 나보고 무식하다고 했으니 모욕죄로 경찰서에 소장 넣어드릴게요 ^^
저 그런거로 타격안받습니다^^
당신 운전습관 훤히 보이네요ㅎㅎ
얼마나 핸들로 다이나믹하게 하셨는지 보이네요^^
꼴에 아우디타고 유세떨고 싶은가본데
그러다 당신 임자만나면 후회해요
아우디 그냥 갖다파세요 차가 아깝습니다^^
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방어운전도 모르는 당신
조만간 사람죽일 예비살인마로 알아두고 있을게요 ㅅㄱ^^
댓글 15
아무리봐도 도로 좌측에 붙어가는데 카메라 왜곡이라고 하니 현장사진 궁금하다 댓글달려는데 글이 사라짐!!
중침 역주행??
저런...
왜 다들 사거리에서 일시정지를 안할까요 고유가 시대라 기름값 아끼려고 그럴까요 안날사고를 왜 굳이
블박차량 새로 난 도로에 임의 중앙선 넘어 ㅈ같이운전하다가 난 사고같은데 무튼 서로 지갈길가다가난 사고 차오는거 보이는데 일시정지 안함ㅋㅋㅋ
두 차량 다 우린 곧 부딪힐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같네.
도로 가운데로 가면서 왜 살피지도 않나?
므하냐 일시정지안하냐
당사자 입니다 글 기재할 당시 보험사에게서 아직 과실 비율에 대한 얘기를 못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도움이 될까싶어 글을 작성하게 됐는데 보험사에게 7:3 피해자로 갈 것 같다는 말 듣고 글 삭제했었습니다 더불어 글 올릴 당시 지인 통해 3곳의 손해사정사 분께 문의드렸는데 과실 비율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모든 상황 고려했을 때 제가 피해자라는 의견이 100% 동일했습니다 첫번째 논란 중앙선 침범 역주행이 아니냐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행 법령 기준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로도 공사 차량의 유도 지시등과 공사 관계자의 수신호가 중앙선 침범 예외 사유 판단에 반영됩니다. 더불어 상대 차량은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의 횡단 의사 또는 진입 움직임을 확인하고도 일시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고, 상대 차량의 좌측 방향지시등 점멸이 확인되는 만큼, 단순 직진 진행이 아니라 진로 변경 또는 좌측 진행 의사가 있었는지 검토한다고 하였으며, 만약 상대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려 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 제38조의 신호의무 및 제19조 제3항의 진로변경 시 주의의무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또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나 가장 중요한 사고 부위와 선진입 여부를 따졌을 때 제가 선진입이고 상대 차량에 제 후측면을 가격하여 후면 휀다까지 데미지가 있는 걸을 미루어 볼 때 저는 가해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추측성 말씀이 많으신데, 도로포장 중으로 차선이 없어서 몰랐다고 우긴적없구요. 뭐 방지턱을 피해서 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다느니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앞에 차량 유도 지시등은 안보이시는지 여쭙고 싶네요^^
일시정지모름?? 아직도 지가 몰 잘못했는지 모르나보네
@qmfmpq 님은 소장 제출 해드릴게요!
@기타치는초보운전수 네 일시정지는 보행자가 있는 상대방에게 의무가 있고요 황색점멸등은 서행입니다^^ 당신은 황색점멸등에서 일시정지하시나봐요 당신같은 사람 때문에 도로가 막히는거군요.. 심지어 상대방 브레이크도 없이 그대로 옆빵인데 뭔 나한테 일시정지모름? 이러고 있어요ㅋㅋ 무식하면 댓글을 삼가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황색이라고 일시정지하지말라는 법 없는데요??? 그래서 당신이 잘못한거 없다고요?? 딱봐도 그냥 탄력타시는게 보이고 충분히 안낼 사고인데요??? 계속 해명하시는데 추합니다 아우디 갖다 파세요 그냥 그럴거면 전날에 가지 왜 운전함??
그리고 나보고 무식하다고 했으니 모욕죄로 경찰서에 소장 넣어드릴게요 ^^ 저 그런거로 타격안받습니다^^ 당신 운전습관 훤히 보이네요ㅎㅎ 얼마나 핸들로 다이나믹하게 하셨는지 보이네요^^ 꼴에 아우디타고 유세떨고 싶은가본데 그러다 당신 임자만나면 후회해요 아우디 그냥 갖다파세요 차가 아깝습니다^^ 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방어운전도 모르는 당신 조만간 사람죽일 예비살인마로 알아두고 있을게요 ㅅㄱ^^
운전 ㅈ같이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