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루나90일 전문의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이 아니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적용했다고합니다. 위에 달려있는 신호등이없고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조신호등이라서 신호위반이 아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합니다.0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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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존이라고 우기지 않겠지 ㅋㅋㅋ
어보 아니예요?? 왜 7만원이죠??
13만원 아닌가요?
역시 그차 + 개같은 튜닝 ㅋㅋㅋㅋㅋㅋ
어보구역인데 왜 7만원? 저 담당자가 차액을 부담하게 해야 제대로 일하려나?
문의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이 아니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적용했다고합니다. 위에 달려있는 신호등이없고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조신호등이라서 신호위반이 아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