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무기

상대방이 권고이행판결이후 인정을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2월에 주차되어있던 제차를 포터가 박아서 보험접수를 안 해줘서 자차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소송을 해서 5월에 권고이행 판결이 나 왔지만 가해자는 보험접수를 하지않고 인정못한다고 해서 제보험사에서 추심을 진행한다고 하는더 제 자기 부담금은 어떻게 해야되냐고 물어봤는더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따로 민사 소송을 해야된다고 히 헌데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모르고 차번호만 아는 상황인 데.....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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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새옷튀김

몰라도 민사소송걸수있고 진행과정에서 차량번호 등의 아는내용으로 조회가능하게 법원에서 명령내려줍니다. 그걸로 조회하고 정정해서 재판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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