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무기

분심위결과 듣고 ㅡㅡ

지하주차장에서 내려가다가 진출로 에서 급정지했는데...

상대차가와서 받아버린사고인데...그당시 상대는 폰으로 통화중..에 운전...

일단 지들이 피해자라고 빡빡 우기길레 경찰사고접수...

경찰사고결과도 내가 피해자라고 판정받았는데...

이사람들 가벼운접촉사고로 병원가고 개어이가 없음...

분심위 결과 듣고 좀 황당...내가 왜...2를 먹어야하는지??

이의제기해도 우리측담당자는 거의 변동없을확률이 높다는데...

변호사들끼리 의논했다는데...이거...한문철에 보내봐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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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LANIGIRO

블박 없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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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D

아파트 cctv영상을 안줘서 잘안보입니다 ㅠ 상대차가 어떻게 접촉사고나는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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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루비에르

경찰접수 된 건이면 분심위 가기 전에 경찰에 CCTV 열람요청 하셔서 분심위때 CCTV를 심의 반영 시켰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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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D

사고접수후 경찰이 먼저 cctv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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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루비에르

진, 출시 두 차량의 위치. (램프에 진, 출입로 중앙선을 나누는 선이 있으면 선 침범 유, 무. 없다면 가상의 선을 가정) 진입 시 올라오는 차량을 인지하고 정지 시점 부터 충돌 까지의 시간. 요 두 가지가 주요 관건이 되겠는데, 입증 하시려면 사고당시 현장 영상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분심위 불복하면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무과실 승소 가능성이나 피로감 등 따져봐서 결정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과실 인정하고 마무리 하시려면 저쪽이 대인 잡은 만큼 삼춘도 같이 대인 잡아서 대응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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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소똥냄새

저루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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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가벼운 사고에 과실80%인 사람이 병원다니는건 우리가족 사고와 같네요. 사고났을때는 양쪽보험사와 우리쪽에 대인없이 대물만 하자더니 나흘후 대인해달라고 하더니 4명모두 한방병원 갔다고 합니다. 과실비율 미인정으로 구상금분쟁심의진행중입니다. 가벼운사고에 과실 높은 사람이 병원 다니는게 이해않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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