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짜기 의료시설[5]
지하주차장에서 내려가다가 진출로 에서 급정지했는데...
상대차가와서 받아버린사고인데...그당시 상대는 폰으로 통화중..에 운전...
일단 지들이 피해자라고 빡빡 우기길레 경찰사고접수...
경찰사고결과도 내가 피해자라고 판정받았는데...
이사람들 가벼운접촉사고로 병원가고 개어이가 없음...
분심위 결과 듣고 좀 황당...내가 왜...2를 먹어야하는지??
이의제기해도 우리측담당자는 거의 변동없을확률이 높다는데...
변호사들끼리 의논했다는데...이거...한문철에 보내봐야될까요??


댓글 7
블박 없나우~
아파트 cctv영상을 안줘서 잘안보입니다 ㅠ 상대차가 어떻게 접촉사고나는지... ㅡㅡ
경찰접수 된 건이면 분심위 가기 전에 경찰에 CCTV 열람요청 하셔서 분심위때 CCTV를 심의 반영 시켰어야해요
사고접수후 경찰이 먼저 cctv확인했습니다...
진, 출시 두 차량의 위치. (램프에 진, 출입로 중앙선을 나누는 선이 있으면 선 침범 유, 무. 없다면 가상의 선을 가정) 진입 시 올라오는 차량을 인지하고 정지 시점 부터 충돌 까지의 시간. 요 두 가지가 주요 관건이 되겠는데, 입증 하시려면 사고당시 현장 영상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분심위 불복하면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무과실 승소 가능성이나 피로감 등 따져봐서 결정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과실 인정하고 마무리 하시려면 저쪽이 대인 잡은 만큼 삼춘도 같이 대인 잡아서 대응 하셔야합니다.
저루운
가벼운 사고에 과실80%인 사람이 병원다니는건 우리가족 사고와 같네요. 사고났을때는 양쪽보험사와 우리쪽에 대인없이 대물만 하자더니 나흘후 대인해달라고 하더니 4명모두 한방병원 갔다고 합니다. 과실비율 미인정으로 구상금분쟁심의진행중입니다. 가벼운사고에 과실 높은 사람이 병원 다니는게 이해않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