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무기

[펑글] 과실 비율 어떻게 나오냐는 당신 추가

영상 앞뒤꽉꽉님글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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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차주분 방지턱 넘기 싫어서?

역주행 사고 같네요

이전도로에 방지턱에 중앙선 있는데

역주행사고 가해자네요 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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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허허그놈참2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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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깜빵쇼쇼

6:4 피해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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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겡이

도로포장 중으로 차선이 없어서 몰랐다고 우기기에는 임시반사판이 설치되어있군요. 서로 과실인정하기 힘들고 조금도 양보 없음 분심위나 소송 갈텐데 과연 중침을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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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을호랑이

지난주토요일이네요 집앞이라 그날 포장하는거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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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면어제나오던가

중침 역주행이 맞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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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치는초보운전수

평소 운전습관이 얼마나 개같은 보여주는 조만간 한문철한테 가서 징징거리는거 아닌가 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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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포스윙

당사자 입니다 글 기재할 당시 보험사에게서 아직 과실 비율에 대한 얘기를 못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도움이 될까싶어 글을 작성하게 됐는데 보험사에게 7:3 피해자로 갈 것 같다는 말 듣고 글 삭제했었습니다 더불어 글 올릴 당시 지인 통해 3곳의 손해사정사 분께 문의드렸는데 과실 비율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모든 상황 고려했을 때 제가 피해자라는 의견이 100% 동일했습니다 첫번째 논란 중앙선 침범 역주행이 아니냐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행 법령 기준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로도 공사 차량의 유도 지시등과 공사 관계자의 수신호가 중앙선 침범 예외 사유 판단에 반영됩니다. 더불어 상대 차량은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의 횡단 의사 또는 진입 움직임을 확인하고도 일시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고, 상대 차량의 좌측 방향지시등 점멸이 확인되는 만큼, 단순 직진 진행이 아니라 진로 변경 또는 좌측 진행 의사가 있었는지 검토한다고 하였으며, 만약 상대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려 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 제38조의 신호의무 및 제19조 제3항의 진로변경 시 주의의무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또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나 가장 중요한 사고 부위와 선진입 여부를 따졌을 때 제가 선진입이고 상대 차량에 제 후측면을 가격하여 후면 휀다까지 데미지가 있는 걸을 미루어 볼 때 저는 가해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추측성 말씀이 많으신데, 도로포장 중으로 차선이 없어서 몰랐다고 우긴적없구요. 뭐 방지턱을 피해서 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다느니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앞에 차량 유도 지시등은 안보이시는지 여쭙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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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자린이

도로포장에 임시 스티커붙이있는데 그거무시하고 중침하셧는데요?? 선생님 영상 자세히보면 중침선 라인에 스티커있어요 또한 횡단보도 위치두요 그게안보인다구요??그리고 매번 다니던 이동로 이면 더더욱 아실텐데요? 선생님 유도자는 교차로지나서있어요 그건교차로지나고변경하라는거지 중침물고 주행하라는건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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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포스윙

@지나가던자린이 전문가분들 모두 100프로 제가 피해자라는데 당신이 답이 없어보여요.. 도로사정이 제가 억울한거죠 뭔 방지턱 넘기싫어서ㅋㅋㅋ 상상의 나래도 적당히 펼치셔야죠 저길 누가 교차로 지나고 옮기나요 교차로 지날때까지 저차선으로 가면 앞 상황도 안보여지고 인부들은 꼬라박는줄알고 놀라겠어요 공간도 얼마 없는데ㅋㅋㅋ 운전을 안하시는건가..? 공사 공간 있으면 한참 전부터 옮기도록 유도되고 있는거 모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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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치는초보운전수

여기서도 징징징 ㅉㅉ 아우디나 갖다팔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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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자린이

어디보험사인지 답없네 도로사정안보고 처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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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저 작업자 세명은 저기서 뭘 하는거지 교차로에서 수신호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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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그런

보험사에서 가해자라고 한 분 등판하셔서 중침으로 소송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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