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무기

과실비율 및 소송관련 해서 궁금하네요.

http://dev.bbmuseum.co.kr/community/army/fwjsawmkxp
안녕하세요.

버스전용차로 피해서 3차로 가다가 다음 우측 샛길에서 우회전 하기 위해서 

버스전용차로 실선이 끝나고 바로 점선에서 4차선(버스전용차로)으로 들어 갔습니다.

당연히 그전부터 깜빡이 켜구요.

 우측에서 샛길에서 정차해 있던 차는 움직임이 없어 들어갔던 거고, 

블박보시면 차가 지나갈때 약 1초도 안되는 시점에 살짝 움직이는게 보입니다.

그러고는 제차 우측 뒷바퀴 측에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10:0을 주장하고 보험사는 7:3 또는 8:2를 찔러보더라구요. 

 

제 입장에서는 아침에 이렇게 차 타고 갈길 가다가 사고가 안나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구요.

다음 샛길에서 우회전을 위해 필수로 4차선 들어가야 되고, 속도로 준수하고, 우회전 하려는 차는 보았지만

정지상태였고, 그 라인만 점선인 상태에서 도대체 사고가 안나고 제 갈길 가려면 더 이상 어떻게 해야하는지

싶어요. 보험사는 상대차가 충돌전 살짝 움직였다고 하는데 블박에서나 보면 알지 충돌 1초전에 어떻게 압니까?

 

상대차주 노부부는 대인접수로 병원갔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분심위는 의미없을것 같고 소송가겠다 하니깐 쌍방이 같은 보험사는 소송갈 수 없다고 하네요.

가해자, 피해자가 있는데 같은 보험사라서 소송이 안될 수가 있냐니깐 그렇다네요.

 

이거 분심위 밖에 없나요? 그냥 처분만 기다려야 되는 건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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