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무기

원주경찰서 교통과의 병ㅇ같은 답변(4번째 민원에 대한 답변)

1.민원처리과정의 이상한점

원래 신문고 민원은 신청>>>접수>>>이송>>>답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번 민원 및 2번째, 3번째 민원은 신청>>>답변으로 처리가 되었네요. 단순히 전산오류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송되지도 않은 민원의 내용을 어떻게 원주경찰서 교통과는 처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처리기관은 경찰청으로 되어있고 내용에는 원주경찰서 교통과로 되어 있네요. 원래 이런가요?

 

질의드립니다. 원주경찰서 교통과에서는 이송되지도 않은 민원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자세히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원주경찰서 교통과에서 민원처리 하신게 맞습니까?

 

2.질의 내용중 답변이 누락된 부분

(1)일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사표 쓰실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

 

 

3.병ㅇ같은 답변일 수 밖에 없는 이유

 

(1)씨씨티브이 검색에 대한 답변(답변3.)

1)답변내용

먼저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제출된 동영상만으로 판단한다”, “또한 공익신고는 수사가 아니라서 엄격한 법적 요건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씨씨티브이 검색이 안되며, 타기관의 씨씨티브이를 임의로 조회할 수 없다.”

 

2)문제점.

도로교통법 위반도 법 위반은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를 다시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법집행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교통법규가 엄격히 준수된다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저히 적어 질 것입니다.

 

저는 타기관의 씨씨티브이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타기관의 카메라 라면 협조공문을 보내서 차량번호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방범용씨씨티비이면 경찰서 방범과 관할 아닌가요? 타기관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를 부탁드립니다.

 

신고동영상은 2배 줌으로 찍은 것도 있고, 10배 줌으로 찍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배줌으로 찍은 동영상도 판독이 정확하게 안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번호판을 키워서라도 정확한 인식이 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요약하자면 답변내용은 정확한 차량번호가 확인되지 않으면, 계속 종결처리를 하시겠다는 것인데요, 보험회사에요?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시게.

어떻게든 해서 일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지침 때문에 안되면 지침을 개정하시면 되잖아요? 지침개정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지침이 무슨지침 몇조 몇항 내용 구체적으로 적시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다시 답변주세요. 하실거죠?

 

(2)민원처리 실명제 및 사건개요 적시요구 관련(답변 다.)

1)답변내용

경찰청 관련규정(구체적으로 적시를 요구 합니다.), 전산 시스템 운영기준(구체적으로 적시하세요)에 따라 관리되고 있고, 제안하신 내용은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문제점

관련 규정에 따라 하신다고 했는데, 관련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위임한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민원인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과연 경찰의 규정으로 제한 할 수 있는지 의문이네요. 법률 규정 있으면 구체적으로 적시해주세요.

 

건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데, 건의해서 채택안되면 계속 안하시겠네요?

이런 당연한 얘기를 건의해서 시행해야 할 정도로 경찰이 후진적인 줄은 몰랐네요

 

채택안되면 안하실 것인가요?

 

(3)신고 영상 이메일 발송 요구관련(답변 라.)

1)답변내용

영상 추출 및 외부 반출은 기술적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민원인 본인이 확인 및 열람해 봐라

 

2)문제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구체적 답변을 요구합니다. 왜 기술적을 불가능한지?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냥 믿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제도를 고치시면 됩니다. 일을 하실 생각을 하세요. 보험회사입니까? 안된다고만 하시게

 

본인이 확인하면 된다민원 제기에 적었듯이 140건이 넘습니다. 민원처리과정에 몇월 몇일 몇 번째 신고 동영상 정도는 적어줘야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4)안전신문고 신고 처리기간(답변 마.)

 

1)답변 내용

국민신문고와는 별도의 처리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라 최대3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문제점

먼저, 별도의 처리절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처리하신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민원을 일주일 내에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존재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지침으로 3개월로 연장되기 위해서는 (권리가 제한 됨)이또한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가능 할 것입니다.

구체적 위임 규정이 존재합니까? 존재한다면 구체적으로 적시해주세요.


---이하는 실제 답변 내용입니다.---


민원답변1그림.png

 


민원답변1-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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