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등이 실제 참관하여
확인한 내용으로서 대법원이 선관위에 기울어진 판결을 내려준 여러 정황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끼고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사실 폭로와 항의 등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변조된 자료를 증거자료로 인정하며 "실제 투표를 하였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과 증명도 없다" - 라는 판결문을 써내는 황당한 논리로 모든 일을 처리하였다.
참고 : 해당 건은 2020 총선 인천연수을 관련 판결
배경 :
원고측은 디지털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해 서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초기부터 강조했지만, 피고 선관위는 2020년 9월경 선거 소송 중에 이미징 절차 (포렌식을 위해 기존 정보의 사본을 확보하는 절차)도 없이 관악청사에 있던 서버 일체를 해체하여 과천청사로 이전하고 말았다.
- > 떳떳하면 당당히 응하는게 인지상정인데 피고는 그냥 냅다 지 맘대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해체 ? 이런식으로 대처하니까 의혹이 더 생긴게 선관위 문제임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와 사전투표지 발급기에 들어있던 로그기록과 이미지 파일 원본은 피고 선관위에 의해 무단 삭제되었다.
-> 논란이 될 수 있는 원본 이미지 파일을 소송중에 무단 삭제 ??? 상식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는 자들이 할 수있는 행동이냐?
- 1년이 지나면 이미지 원본 삭제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원래는 6개월 이내에 재판이 시작되어야 할것이 1년 2개월을 끌고 진행되더니 결국 알고보니 논란이 되는 지역의 원본 이미지 파일 삭제 ?
1. 대법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 지연
- 대법원이 1년을 넘게 재판 시작도 안하고 시간을 끌어준 것부터가 이미 다수의 참고자료를 가지고 있는 선관위를 위해 기울어진 행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선거법에 따르면 사건 1심은 6개월 이내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나, 대법원이 선거법을 어기면서 시간을 지연시킨것이다. - 근거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에 끝내달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 “법원부터 선거 재판 기간을 규정한 선거법을 지켜야 한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평소 지론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 (2024년 )
- 대법원이 욕먹을 걸 알면서도 선거법을 어겨가며 재판 시간을 굳이 지연시켜준것은 명백히 기울어진 판결의 행동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러한 행동을 해도, 그것을 법적으로 제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는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니다.
-> 상식적으로 이건 스스로 문제가 있는 것을 숨기기 위한 꼼수가 아닐 확률을 극히 낮아지게 만든 행동
2.피고 선관위의 피피티 발표로 검증 절차 인정
대법원은 피고 선관위에 대해서는 피피티 발표를 한번 보고 중앙선관위에 소재한 선거전용통신망과 임시사무소의 선거정보통산밍에 대한 망 분리를 인정하였다. 은폐된 임시사무소에 통신망이 깔려 있어도 선거전용통신망과 별개의 통신망임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판결문에서 '2020.12.14.자 현장검증'이라고 표현된 것은 피고 선관위가 과천선관위에서 일방적으로 피피티 발표를 한 것을 대법원이 현장검층했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 피고의 정리자료 소개를 현장검증이라고 표현한다고 ? 대법관들은 '현장검증' 이라는 단어의 상식적인 의미를 자기 머리로 왜곡시켜버렸거나 단어 이해조자 못하는 띨띨이들인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
'현장 검증'이라는 것은 실제 현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 또는 제3자의 엄밀한 조사 보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지, 피고가 설명한 걸 현장검증이라고 받아들였다고 ????
또한, 재판부는 원고의 서버 검증/감정 필요 주장에 대해서는 묵살하였다.
그러나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서버 점검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은 외부 인터넷망과 접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대법원도 선관위편, 헌재도 선관위편 - 그동안 이렇게 운영되어 와서 그들이 악성 종양으로 발전해 버린것이다. 종양이 자라게 키워준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 과거에도 내놓고 거짓말 했던 기관이잖아 ?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선관위 비호하는 판결로 모든 선관위의 악행을 심판하는 동력을 헌재가 막아주었지
대법원 - 헌재 판결? 그냥 선관위 편들어주기 한두번이었나? 국민의 심판을 너희도 받아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감사원의 결과 발표 (2025년 2월)
이 사건의 흐름을 가른 결정적인 사법 판단이 2025년 2월에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선관위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헌법상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인용 결정).
감사원의 비리 적발 발표: 헌재 판결 직후 감사원은 선관위의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으며, 면접 점수 조작, 공고 없는 비공개 채용 등 '종합 비리 백화점' 수준의 행태와 함께 감사 방해 사실을 공식 지적하며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판결의 딜레마: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감사원이 선관위에 내린 중징계 요구는 법적 강제 의무가 사라지는 모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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