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무기

이건 뺑소니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억울하고 분해서 글을 올립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살고요 아버지께서 폐암 수술을 하셨어요.

폐암의심 진단을 받으시고 몇달을 병원을 다니시며 치료를 받으셨는데 결국 암판정으로 수술 날짜를 받으시고 일주일정도 입원하셨다가 일주일가량 퇴원하시고 집에 계셨어요.

그리고 수술을 받으셔야해서 입원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가셔서 걷고 계시다 전기자전거에 강하게 받치시는 사고를 당하시고 그날이 휴일이라 병원에 갈 수있는 상황이 아니라 사고를 낸사람의 번호를 받아오셨어요 그분이라고 말하기 싫어서 그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사람이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일요일이니 월요일에 가시겠다고 번호를 받아오셨고 사고나고 집에오셔서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전화를 하니 받지 않았고 계속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서 제 번호로도 전화를 했는데 그것도 안받아서 문자를 남겼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근데 읽지도 않고 나중엔 제 번호와 아버지 번호를 차단하더라고요 신고하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112에 신고하고 강동서 담당자 번호를 받고 신고를 했는데 강동서 담당자분이 처리가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Cctv 확인에서 강하게 사고나시는 것도 확인이 되었는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그 사고를 낸 당사자가 번호를 정지시켰어요 다음날.. 아버지께서 암수술을 받으셔야해서 그 진단서를 제출하기가 힘든상황입니다 물론 수술전 병원을 다녀오셨지만 그 병원은 교통사고인지 몰랐다고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치료를 받고 재진단서를 주겠다는 것이고.. 요점은 강동서는 강하게 사고난건 확인이 되지만 개인정보법 때문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정지된 번호를 확인하고 사고처리한다는 것이고 저희는 합의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뺑소니 처리해서 벌을 받게하고 싶다는 것인데 담당자는 번호를 준거라 뺑소니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번호를 주고 전화도 안받고 신고했다고 하니 문자확인하고 정지시키는 것이 어떻게 뺑소니가 아니냐고 담당자한테 따지고 이거 공론화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네~네~ 그러고.. 지금 폐를 3분의 2를 잘라내시고 치료 중이라 도저히 다른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경찰은 사건 보류중이니 진단서만 제출하면 진행한다는 상황이고요(경찰도 아버지 폐암수술하는 것을 알고 있고 수술 잘받고 오셔서 진단서를 끊어서 오라고 합니다)  cctv영상도 있는데 이걸 저희 상황에서는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됩니다 제가 잘못한건가요? 경찰의 대처가 잘못된건가요? 벌써 몇달이 지난상황인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남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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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캡틴은아메리카다

글쓴이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전기자전거가 사람을 충격했고, 피해자가 병원에 가겠다고 했고, 상대방이 번호를 남겼는데 이후 연락을 피하거나 차단한 정황이 있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뺑소니에 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CCTV로 사고 장면이 보이는 것과, 형사상 “상해 사고”로 처리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경찰이 진단서나 소견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 부분 때문입니다. CCTV는 “부딪힌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이고, 진단서나 치료기록은 “그 사고로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는 자료입니다. 처벌을 원하신다면 오히려 진단서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아버님이 폐암 수술을 앞둔 상태였다면, 가해자 쪽에서는 나중에 “현재 통증이나 상태가 사고 때문인지, 기존 질환이나 수술 때문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고와 관련된 진료기록, 진단서,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경찰 대응이 불친절하게 느껴진 것은 이해됩니다. “진단서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식으로만 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가해자 특정, 사고 후 미조치, 과실치상, 도주 여부를 판단하려면 최소한 상해 발생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경찰과 다투기보다 자료를 갖춰서 다시 정식으로 밀어붙이는 게 좋아 보입니다. 확보할 자료는 다음입니다. 사고 CCTV 원본 또는 보존 요청 자료, 사고 일시와 장소, 가해자 전화번호, 사고 직후 통화내역, 문자 캡처, 연락 차단 정황, 아버님 수술 일정 자료, 사고 후 통증이나 상처 사진, 현재라도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입니다. 병원에는 “교통사고 후 발생한 통증 또는 충격 관련 진료기록을 남겨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찰에는 이렇게 정리해서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해자는 전기자전거로 피해자를 충격한 뒤 전화번호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와 가족의 연락을 받지 않고 차단 또는 연락두절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폐암 수술을 앞둔 상태라 즉시 교통사고 진료를 받기 어려웠으나, 사고 장면은 CCTV로 확인됩니다.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보완 제출할 예정이므로, 가해자 특정 및 사고 후 미조치 여부에 대해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글쓴이님 아버님 쪽이 피해자인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벌까지 가려면 CCTV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증할 진단서나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고 장면 + 상해 진단 + 연락 차단 정황”이 같이 있어야 경찰도 제대로 움직일 명분이 생깁니다. 따라서 지금은 진단서, CCTV, 통화내역, 문자, 차단 정황을 묶어서 정식 고소 또는 진정 형태로 다시 제출하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위 내용은 공개된 게시글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CCTV 원본, 진단서, 통화내역, 경찰 접수자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OpenAI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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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형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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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왜구의몸통국찜당

피해자가전화번호도 함부러받으면안되더라구요 몇년전사당역근처에서 버스가 제차 운전석쪽뒷자리 휀더부근을 박았는데 그냥 가길래 쫓아가서 승하차 출입구쪽에다가 차세우라고 소리질렀는데 계속가서 추월해서 앞에세웠더니 대가리내밀고 안부딪혔어! 라고해서 하차해서 버스에 타가지고 보험접수해달라니까 안부딪혔어!라길래 경찰부른다고 하고전화거니까 오늘은접수안되니까전화번호 줘봐 라고해서원만히 마치려고 전번주고 내려서 찾아온경찰을 따라가서 뺑소니사고접수해달라고하니까크게다친것도아니니 뺑소니사항이아니고그리고연락처 주셨으니 마음은이해하겠는데 연락처줬으니 기다려보시라더군요 몇일후버스회사에서전화와서 쌍방주장할수도있으니 어쩌구해서 닥치고접수번호내놔라고해서 우여곡절끝에 수리하고나서 피해상황에서도전번은 함부로주면안되겠다싶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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