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무기

주차 중 렌터카 무보험 잠수 가해자, 돈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팩트만 짧게 요약해서 올립니다.


[사고 개요]

피해 차량: (주차 중 피해)

가해 차량: 렌터카. 가해자 측에서 대물 보험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함.

특이 사항: 경찰관분이 직접 가해자에게 "보험 접수해 줘라"라고 전화까지 했으나 안 된다고 버팀.


[진행 경과]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여 그렇게 하기로 약속함.

이후 "사업 결제 대금이 안 들어왔다" 등의 핑계로 입금 약속을 3차례 연속으로 어김.

결국 참다못해 "개인 합의 파기 및 경찰 정식 조사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자, 현재 제 문자 읽씹하고 잠수 중


[현재 상황 및 향후 계획]

경찰 조사: 관할 경찰서에서도 본 건을 무보험 사고로 인지하고 조사 준비 중. 조만간 출석하여 진술 및 증거(문자 내역 등) 제출 예정.

차량 수리: 제 자동차 보험으로 자차 수리 진행 후,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예정.

렌트 및 부대비용: 수리 기간 쏘카 렌트비와 자차 자기부담금은 사비로 선결제 후 가해자에게 청구할 계획.


[보배 형님들께 드리는 질문]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너무 답답해  몇 가지 조언을 구합니다.


사고 렌트카 차량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데, 그런게 있나요?? 렌터카 보험이 안된다는게....


사비로 지출한 돈, 정말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자차 처리하면 자기부담금(20~50만 원)을 제가 먼저 내야 하고, 렌트 특약이 없어서 쏘카 비용도 제 사비로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지금 돈 없다고 잠수 탔는데, 제가 먼저 낸 이 돈들을 끝까지 안 주고 버티면 정말 못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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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gjao

렌트카 보험처리 안되는 이;유는 빌린 사람하고 운전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 보험 적용 안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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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해bom

한정특약 위반은 대믈안되고 대인만됨 계약자랑 운전자가 다르면 안되는거 맞음 자차보험에서 안해주는건 따로 소송해서 받아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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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러브

자차하고 구상권 하던가.. 님이 자부담으로 수리 우선 진행하고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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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특이 사항: 경찰관분이 직접 가해자에게 "보험 접수해 줘라"라고 전화까지 했으나 안 된다고 버팀." 이래서 보험이 있는데도 보험처리 거부하면 무보험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저런 배째라 구데기들이 근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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