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팩트만 짧게 요약해서 올립니다.
[사고 개요]
피해 차량: (주차 중 피해)
가해 차량: 렌터카. 가해자 측에서 대물 보험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함.
특이 사항: 경찰관분이 직접 가해자에게 "보험 접수해 줘라"라고 전화까지 했으나 안 된다고 버팀.
[진행 경과]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여 그렇게 하기로 약속함.
이후 "사업 결제 대금이 안 들어왔다" 등의 핑계로 입금 약속을 3차례 연속으로 어김.
결국 참다못해 "개인 합의 파기 및 경찰 정식 조사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자, 현재 제 문자 읽씹하고 잠수 중
[현재 상황 및 향후 계획]
경찰 조사: 관할 경찰서에서도 본 건을 무보험 사고로 인지하고 조사 준비 중. 조만간 출석하여 진술 및 증거(문자 내역 등) 제출 예정.
차량 수리: 제 자동차 보험으로 자차 수리 진행 후,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예정.
렌트 및 부대비용: 수리 기간 쏘카 렌트비와 자차 자기부담금은 사비로 선결제 후 가해자에게 청구할 계획.
[보배 형님들께 드리는 질문]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너무 답답해 몇 가지 조언을 구합니다.
사고 렌트카 차량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데, 그런게 있나요?? 렌터카 보험이 안된다는게....
사비로 지출한 돈, 정말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자차 처리하면 자기부담금(20~50만 원)을 제가 먼저 내야 하고, 렌트 특약이 없어서 쏘카 비용도 제 사비로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지금 돈 없다고 잠수 탔는데, 제가 먼저 낸 이 돈들을 끝까지 안 주고 버티면 정말 못 받게 되는 건가요?


댓글 4
렌트카 보험처리 안되는 이;유는 빌린 사람하고 운전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 보험 적용 안됨니다
한정특약 위반은 대믈안되고 대인만됨 계약자랑 운전자가 다르면 안되는거 맞음 자차보험에서 안해주는건 따로 소송해서 받아내야함
자차하고 구상권 하던가.. 님이 자부담으로 수리 우선 진행하고 민사소송.
"특이 사항: 경찰관분이 직접 가해자에게 "보험 접수해 줘라"라고 전화까지 했으나 안 된다고 버팀." 이래서 보험이 있는데도 보험처리 거부하면 무보험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저런 배째라 구데기들이 근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