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개요
쿠ㅇ과 이ㅇ트24시 물류센터가 조용한 시골 마을에 들어온지 3년이 가까워 지고 있습니다.
물류센타가 들어오고 나서 “하루에 600대(추산)정도의 통행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회사에게 물류센터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통행량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배기가스, 라이닝,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및 미세먼지에 대한 공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에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중앙선 침범을 찍어서 신고하고 있는 이유
회사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물류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회전 중앙선 침범을 집중적으로 찍어서 신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우회전을 집중적으로 찍냐하면요. 우회전을 할려면 중앙선을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인 이상 우회전을 하기위해서는 5톤차 이상의 차량은 중앙선 침범을 할 수 밖에 없고,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 위 두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기사분에게는 피해가 없습니다.
3.종결

카톡에서 보면 1번 사유(위반사실이 확이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반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혐의’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기각(棄却)이라는 것 같습니다.
기각이 맞습니까? 각하가 맞습니까?
4.반려

보통 ‘반려’라 함은 “주로 윗사람이나 상급 기관에 제출한 문서를 처리하지 않고 되돌려줌.”(네이버 국어사전)이라는 뜻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반려’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에는 다시 고소장을 수정해서 제출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안전신문고 신고사건에서는 반려하면서 “해당 위반사실을 확인 할 수 없어... 반려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무혐의라는 뜻이고 기각인 것 같은데요.
질의 드립니다. 반려가 기각 입니까? 각하입니까?
5.종결과 반려의 차이에 대한 질의
위에서 서술했듯이 무혐의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어떤때는 종결이고 어떤때는 반려라고 하시는데, 둘의 구체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느 경우에는 ‘반려’를 쓰고 어느 경우에는‘종결’을 쓰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6.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질의
‘종결’과‘반려’가 ‘각하’에 해당하면 계속 재신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첨부된 영상자료를 변작하거나 위조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수정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상자료를 첨부해서 계속 재신고를 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물론 이의제기 절차가 따로 있다면 그것에 따라야 하겠지만요.
‘종결’과‘반려’가 모두 기각에 해당하면 이의제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결’과‘반려’모두 다툴 방법이 없고(있다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무소불위(통제장치가 전혀 없는)의 기각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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