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 말쯤에 교통사고 났는데
상대차는 2차로 실선에서 방향지시등 점등 안하고 차선변경
저는 3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상대 차량과 접촉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쪽은 제가 직진중이었고 신호위반을 하고 있었다며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우겼고,
과실비율이 잡히지 않아서 경찰서가서 사건 접수하였고, CCTV가 없는 사각지대라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제가 피해자, 상대방 가해자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받아서 분심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심위결과가 나왔는데 소심의에서 상대방 9 : 본인 1로 과실비율이 잡혔습니다.
제쪽 보험사에서는 사고났을때부터 100 : 0 로 밀어부친다고 계속 말했다는데
10% 과실있는 전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재심의 들어간다해도 과실비율이 바뀔수 있을까요??
블랙박스 영상이 애매하게 끊겨서 저장되었지만 의견 공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닉네임계속중복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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