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등없는 사거리이고 마을에서 나오셔서 좁은 도로에서 사거리에서 일시정지후 진행중 사진상의 대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둘다 과실은 인정하고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무조건 7대3을 주장하며 입원한 상태이며 저도 대물만 수리하고 끝내면 그냥 10대0으로 해드리겠다고 했다가 과실상계하자고 하고 어머님을 입원 시켰습니다
상대방은 사진처럼 천천히 라는 노면 주의표시를 무시하고 109키로 속도로 미사일처럼 달려와서 받은상태이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을만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였으며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급격하게 꺾은것으로 보아 통화중이었던걸로 짐작되나 상대방은 영상도 음성을 지우고 제출한 상태입니다 어머님이 일시정지후 시속 20키로미터 정도로 진행하였고 선진입으로 명백히 영상으로 확인되나 경찰은 무조건 폭이넓은 도로가 우선이고 주의표시를 무시한것도 속도가 조금 빨랐던것도 선진입도 가피 판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조건 대로 우선이다며 어머님이 가해자라고 하여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정말 무조건 폭이 넓은 도로가 29키로미터를 초과해서 미사일처럼 갖다 박아도 피해자가 되는건지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