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세계에서 한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제도입니다.
매달 내는 월세를 안 내고 계약 만기시에 보증금을 고스란히 돌려 받는 제도라서 월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세입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제도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과거에 집값이 수직상승했기 때문에 전세를 내놔도 이득이 되었지만 지금은 일방적으로 세입자에게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집주인이 전세를 내놓는 이유는 목돈이 필요하거나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가는 매매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팔았을 때 양도차액의 80프로 정도를 양도세로 낼 수도 있는데, 대충 5억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런데 전세를 주면 8억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매매하는 것 보다 3억원이 이득입니다.
전세 만기가 도달하면 보증금을 안 내주고 그, 집 너 가져....하고 연락 차단합니다.
세입자는 계속해서 그 집에 살던지 경매신청해서 보증금을 회수하던지 해야 됩니다.
이 방법은 깡통전세 사기수법과는 다른 형태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 줬을 때 집 소유권만 포기하면 됩니다. 다른 재산을 압류하거나 별도의 처벌은 없습니다.
아래 동영상은 대통령이 전세는 없어진다고 말한 내용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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