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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해자이고 정차중 뒷빵 사고를 당해 100대0인 사고가 발생하엿습니다 


 


평소 허리랑 목 통증으로 인해 병원을 자주 다니던 상태여서 사고난 당일 입원을 하였고 


입원 하는 도중 연락이왔습니다 상대방이 차량 명의자랑 보험이 와이프꺼이고 가해자 (남편) 은 보험이 없어 대물 처리가힘들고 책임보험으론 한도가 120으로 정해져있다는데 무보험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후 무보험차 상해로 접수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 상대방이 너무 괘씸합니다 처음엔 사고 안낫다고 욕을하고 보험접수하며 블랙박스를 보여주니 경미한사고로 뭘 수리하냐 이런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형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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