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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E450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꽤 고위직으로 보이는 분께서  내리셔서 보험처리하시겠다고 해서

전화번호 받고 헤어졌는데, 

문제는 그 몇 시간 후, 벌어집니다. 

갑자기 경찰이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당신 과실임을 인정하라"고 겁박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소속을 물었지만 대답도 하지 않길래 

경찰관 사칭으로 112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경찰서에 가지고 갔더니 

자신이 전화한 사람이라며 해당 경찰관이 내려오더군요. 

너무 놀라서 청문관실로 가자고 했더니 그냥 화를 내고 가버리더군요.  

 

암튼 청문관실로 안내  안해주길래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조사 받으러 가서 

1.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사건 접수 처리까지 완료하는 경우는 없다. (보통 2~3일 걸린다)

2. 사건 관련 블랙박스도 확인못한 나에게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과실 인정하라고 겁박하는 경우는 없다. 

3. 경찰서 가서 상대방 블박 봤더니 블박을 핸드폰으로 녹화한 거였습니다.(당연히 소리 안나오고요)

4. 그 파일을 벤츠 차주가 낸 게 아니고 보험사에서 핸폰으로 받았답니다. 

5. 이 모든 정황은 특권과 특혜로 일관된 사건이므로 수사해달라.   

 

근데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 고소를 하건 뭘 하건 

이거 다 내가 덮어쓰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가 교통사고 1차 조사 결과 제 과실, 

이의신청 결과 제 과실, 민간심의 결과 제 과실 3연타 맞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범칙금 4만원 내라고 종결한다고 

문자 받았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마음에 껄리는 게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벌써 4달 전인데 아직까지 나는 사건 번호건, 사건 접수번호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건 처리 문건이 오가는 동안

어떤 서류에도 내 사건을 특정짓는 관련 번호가 하나도 없을 수 있느냐

지금이라도 사건접수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문 감사를 받으려면 일련번호건 사건관련 번호 표기가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데 왜 나는 한 번도 번호를 본 적이 없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더군요. 

그래도 사건접수번호는 드디어 받았습니다. 

 

궁금합니다. 사건 처리번호도 없이 

이 모든 공문이 다 처리가 됐다는 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 이 사건 관련 서류가 뒤바뀌더라도 알 수 없게 됩니다) 

 

혹 사건 처리 등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이거 이렇게 처리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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