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접촉사고인데
7:3으로 나왔는데 싱대방이 인정못한다고...
보험 담당자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
같은 보험사라 보험사에서는 못하고
개인적으로 소송해야 한다는데...
이게 해결 어케 해야하나요?
상대는 수리완료했고
저는 결과 나오면 수리하려고 아직 수리전입니다.
-자차 가입되어 있음
댓글 24
-
성공할인생
2025.10.05 08:01
분심위 가서 그대로 종결처리 할려하죠. -
몇번했어
2025.10.05 22:45
삭제된 댓글입니다. -
써전
2025.10.05 08:03
무과실이 같은 보험사인경우 문제되는 경우가 많음..... 그외에는 그닥~ -
일벌백계
2025.10.05 09:01
소송은 상대방이 아닌 보험사를 소송하는 거니까요. 개인소송밖에 답이 없긴 합니다. -
바이블3
2025.10.05 09:51
자차로 수리하세요 -
짝빼기이
2025.10.05 14:22
인정 못하는 상대가 소송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갱장허잉
2025.10.05 15:19
삭제된 댓글입니다. -
들판
2025.10.05 22:31
양측이 같은 보험사일 경우 분심위로 넘겨서 과실비율 판정결과 나오면 그걸 따르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본인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소송 결과를 따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몇번했어
2025.10.05 22:40
동일 보험사는 효력없는 자분심위 간다는 걸 모름서 댓글을 쓰고 자빠졌다 자분심위와 분심위 차이는 알고? 아는척 쪽지나 쓰고 헛소리나 하면서.자분심위도 거절 되거던? -
들판
2025.10.06 00:34
@몇번했어 아이고야. 그게 언제적 이야기냐. 제발 좀 업데이트 좀 하고 살아라. 그거 바뀐지가 언젠데 아직도 과거 속에서 헤매면서 헛소리나 싸지르고 있으니 원... 쯧쯧. 자기소개 그만 처하고 꺼져라. 너같은거 상대하는 것도 지겹다. -
몇번했어
2025.10.06 01:23
개소리 쪽지하는게. 유튜버한테 배웠냐?ㅋㅋ 멍멍 짖지나 말고 업데이트 증거 가져와 보험사 분심위 협정이 바꼈어? 몇조 몇항이야 댓글 헛소리 글에도 담당 직원이 어쩔수 없다는데? 글은 읽긴하고 이해는 하지 못하니깐 질문 하는데 된대 바겼대 유듀버가 그러디? 업 -
들판
2025.10.06 18:42
@몇번했어 본문의 보험사 직원의 말은 소송에 한정된 안내 내용 이잖아. 양측 같은 보험사니까 본인 보험사를 통해서 상대랑 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니 본인이 직접 보험사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고 .... 분심위는 다른 문제란다. 쯧쯧. 에휴. 너랑 뭔 말을 하겠 -
몇번했어
2025.10.06 22:57
삭제된 댓글입니다. -
펫러브
2025.10.06 06:10
자차로 수리하고 소송하시면 될듯요. 근데 소송 오래걸리기 때문에 윗분들 말씀대로 분심위 심의의견 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져... 상대가 왜 7ㄷ3 인정을 못한다고 하나요? 그럼 8ㄷ2나 6ㄷ4는 인정한대여? 누가 가해인지 모르겠지만요 -
사마혼
2025.10.09 05:41
10:0 아니라면 7:3이나 8:2나 거기서 거기임 -
성공할인생
2025.10.05 08:01
분심위 가서 그대로 종결처리 할려하죠. -
몇번했어
2025.10.05 22:45
삭제된 댓글입니다. -
써전
2025.10.05 08:03
무과실이 같은 보험사인경우 문제되는 경우가 많음..... 그외에는 그닥~ -
일벌백계
2025.10.05 09:01
소송은 상대방이 아닌 보험사를 소송하는 거니까요. 개인소송밖에 답이 없긴 합니다. -
바이블3
2025.10.05 09:51
자차로 수리하세요 -
짝빼기이
2025.10.05 14:22
인정 못하는 상대가 소송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갱장허잉
2025.10.05 15:19
삭제된 댓글입니다. -
들판
2025.10.05 22:31
양측이 같은 보험사일 경우 분심위로 넘겨서 과실비율 판정결과 나오면 그걸 따르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본인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소송 결과를 따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몇번했어
2025.10.05 22:40
동일 보험사는 효력없는 자분심위 간다는 걸 모름서 댓글을 쓰고 자빠졌다 자분심위와 분심위 차이는 알고? 아는척 쪽지나 쓰고 헛소리나 하면서.자분심위도 거절 되거던? -
들판
2025.10.06 00:34
@몇번했어 아이고야. 그게 언제적 이야기냐. 제발 좀 업데이트 좀 하고 살아라. 그거 바뀐지가 언젠데 아직도 과거 속에서 헤매면서 헛소리나 싸지르고 있으니 원... 쯧쯧. 자기소개 그만 처하고 꺼져라. 너같은거 상대하는 것도 지겹다. -
몇번했어
2025.10.06 01:23
개소리 쪽지하는게. 유튜버한테 배웠냐?ㅋㅋ 멍멍 짖지나 말고 업데이트 증거 가져와 보험사 분심위 협정이 바꼈어? 몇조 몇항이야 댓글 헛소리 글에도 담당 직원이 어쩔수 없다는데? 글은 읽긴하고 이해는 하지 못하니깐 질문 하는데 된대 바겼대 유듀버가 그러디? 업 -
들판
2025.10.06 18:42
@몇번했어 본문의 보험사 직원의 말은 소송에 한정된 안내 내용 이잖아. 양측 같은 보험사니까 본인 보험사를 통해서 상대랑 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니 본인이 직접 보험사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고 .... 분심위는 다른 문제란다. 쯧쯧. 에휴. 너랑 뭔 말을 하겠 -
몇번했어
2025.10.06 22:57
삭제된 댓글입니다. -
펫러브
2025.10.06 06:10
자차로 수리하고 소송하시면 될듯요. 근데 소송 오래걸리기 때문에 윗분들 말씀대로 분심위 심의의견 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져... 상대가 왜 7ㄷ3 인정을 못한다고 하나요? 그럼 8ㄷ2나 6ㄷ4는 인정한대여? 누가 가해인지 모르겠지만요 -
사마혼
2025.10.09 05:41
10:0 아니라면 7:3이나 8:2나 거기서 거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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