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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판

양측이 같은 보험사일 경우 분심위로 넘겨서 과실비율 판정결과 나오면 그걸 따르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본인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소송 결과를 따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