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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피도주 관련해서 문의(푸념)드립니다.


 


피해차량 : 08년식 아반떼HD


가해차량 : 스포티지 법인택시


 


21일 : 가해차량 후진 중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차량 우측 앞범퍼 가격 (피해는 경미함 차가 뒤로 살짝 밀리는건 블랙박스에 찍힘 스크래치가 좀 생긴 정도)


22일 : 블랙박스 확보되어 가격 영상까지 모두 확인 후 경찰서 사고 접수 (비상등 켜며 앞쪽으로 가서 임시주차 하는거까지 확인 분명 인지 하였을걸로 보여지나 인정 안할거라고 생각함) 경찰관이 가해자 연락하니 절대 자기가 사고내지 않았다고 하며 블랙박스 보러 경찰서 방문하겠다고함.


23일 : 경찰서 방문하여 가해자 블랙박스 영상 시청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내 번호 넘겨주냐고 물어봐서 좋은소리 나올것도 아니고 굳이 안넘겨주는게 낫겠다 싶어서 보험 접수만 좀 해달라고 요청 경찰관 알겠다고 하고 끊음)


29일(현재) : 전혀 아무 조치 없어서 경찰관 연락하여 가해자 번호 달라고 하고, 본인 보험 자차 접수 진행 (자차 수리 후 구상권 청구 예정이였으나, 자차부담금은 구상권에 청구 안된다고함...) 우선 손해사정관은 가해자 핸드폰번호 알아와달라고 요청 및 경찰관과도 본인이 연락은 해보겠다고 함. 법인 택시라서 아마 조치 엄청 느릴걸로 예상된다고함.


 


사실 오래된 차이기에 뭐 수리에 목매고 하는것은 아니나 어떻게든 가해차량에게 손해를 보게 하고싶음.. 연락 안주고 잡은것도 너무 괘씸 (원래 못잡는거 였는데 잡게 된게 기적과 같아서.. 너무 괘씸...)


 


 


1.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잊고 가해자님께서 빨리 보험 접수해주길 바라는게 답일까요?? 


2. 자차로 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고 자기부담금은 민사로라도 받아내야 할까요??


 


 


추석 연휴가 오기전에 빨리 수리를 해버리고 싶었는데 그것도 틀어질 것 같아서 너무 화가남...


앞으로 1년 안쪽으로 팔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 차라서 돈을 더이상 들이기 싫은데 화가남....


자차부담금을 내가 물게 된다면 수리 할 가치가 없기는 함...


진짜 그냥 가해자가 1000프로 잘못한거고 증거도 명확하고 주차장도 확실한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열받아서 푸념해봅니다.. ㅜ


 


모두들 이번주 잘 버티시어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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